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친·인척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내에서의 부당 내부거래이고, 효율적으로 감독하려면 10대 기업집단은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재계의 이목이 집중.
그는 또 “징벌 적 손해배상은 손해금액의 세 배가 적정해 보인다”고 피력.
징벌 적 손해배상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을 경우 실제 손해보다 많은 배상을 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 규제 수단이다.
그는 “일각에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징벌 적 손해배상을 열 배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와전된 것이고,
기업 간 거래와 관련해 징벌 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세 배가 최고 한도”라고 징벌 적 손해배상 견해를 피력.
새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강조하면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기술 탈취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그는 “현재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친·인척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내에서의 부당 내부거래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려면 10대 기업집단은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 적 손해배상을 처음 도입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자로부터 기술을 빼앗아 오는 불법행위(기술 탈취)에 대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법률은 징벌 적 손해배상을 ‘세 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한편 임기 1년가량을 남겨둔 김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팀 구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새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