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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세금폭탄’ 온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3-09 21:28
조회 : 2,626  
 
 
 
‘부의 편법 증식’…과세 기준에 포함 기업 상당 수
 
 CJ 씨앤아이레저산업 세금폭탄 우려... 이재현 회장 일가 지분 100% 소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사회적 비난은 물론 세금폭탄까지 감내해야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새로운 경종이 울리고 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초강수’를 꺼내들면서다.
 
 ‘타깃’이 된 대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들은 세금폭탄과 더불어 ‘부의 편법 증식’이라는 사회적 비난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시대’가 변한 셈이다.
 
개정된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 거래비율(30%)을 초과해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는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오는 7월 첫 시행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46%인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44.5%였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48.5%인 SKC&C의 내부거래 비중은 65.1%였다. 재계서열 2위인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는 총수 일가가 4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45.2%의 내부거래 비중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매출에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매출(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초과한 대기업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기업은 120곳에 달한다.
 
이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곳만을 추려낸 수치로, 국세청 과세 기준에 포함될 기업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세법 적용 관건
가장눈길을 끄는 CJ그룹의 경우는 내부거래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재계는 물론 이해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가운데 CJ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까닭에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을 전량 보유한 ‘씨앤아이레저산업’은 2011년 말 기준 내부 거래 비중이 97.2%에 달했다. 대부분의 매출이 내부거래에서 이뤄진 것을 뜻한다.
 
만약 개정된 세법이 적용될 경우 엄청난 ‘세금폭탄’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6년 6월에 설립된 씨앤아이레저산업은 골프장 조성 및 운영업과 콘도미니엄 운영업, 부동산개발과 투자 및 관리업 등이 사업목적이다.
 
자본금 8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이후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2011년 말 현재 자본금은 190억 원이고 현재 최대주주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이회장은 42.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장남인 선호 씨가 37.89%, 장녀 경후 씨가 20%를 보유, 지분 100%를 이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이 회장 소유의 개인회사라고 볼 수 있다.
 
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데다,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 회장 일가의 ‘재산 증식용 회사’라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다.
사업 내용 목적 신중
이와관련 CJ그룹측은 씨앤아이레저산업은 태생 자체가 건물관리 및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로,
 
회사 자체의 규모가 작아 다른 대기업처럼 외부물량을 따오거나 소화할 능력이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룹의 소규모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회사라는 입장이다.
 
특정 부지를 매각하고 공장을 설립할 경우 계획을 외부로 노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회사라는 설명이다.
 
 CJ그룹 측은 또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데 이어 회사의 규모나 매출 등은 그리 크지 않아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 목적으로 만든 회사라고 보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사업내용 설립목적’사이에서 관계당국의 개정세법 적용 ‘과세 잣대’에 재계는 초미의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개정세법의 적용사례가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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