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50만원) 초과 카드 매출거래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가맹점이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책임이 없음을 항변해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본인 확인에 신중해야
1) 신청인 주장
◦ 본건 카드의 부정사용은 피 신청인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잘못 발급하여 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카드를 잘못 발급해준 피 신청인이 손해전부를 보상해야 함에도 가맹점에게 책임의 일부(50%)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
2) 사실관계
□ 2010.12.4. 이**는 엄**(이**의 모) 명의를 도용하여 피 신청인으로부터 신용카드(이하 ‘본건 신용카드’라 함)를 발급받음.
□ 2010.12.9. 이**는 신청인에게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300만원)을 결제.
□ 2011.2.23. 피신청인이 엄**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하자 엄**는 자신의 자녀인 이**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 신청인에게 ‘카드 부정사용 대금 보상신청서’를 제출.
* 이**는 2010.12.3 '**카드가입신청서'를 엄** 명의로 작성하여 본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총 3,702,000원을 사용한 후 702,000원은 직접 결제하였으나 본건은 연체.
□ 2011.4.1. 피 신청인은 가맹점은 고객의 카드이용 시 본인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본건 카드매출 3,000,000원 중 1,500,000(50%)은 매출취소하고 나머지만 지급.
3) 피신청인 주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2항 및 가맹점 약관 제5조제4항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은 회원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고,
특히나 거래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신청인은 본건 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가맹점의 본인확인의무는 명의도용 발급카드라 할지라도 적용되므로 가맹점이 50%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
4) 처리결과 및 시사점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부의 후 신청인이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회는 본건 신청을 각하.
◆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취급 시 카드 명의인 등에 의한 카드사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카드서명 및 본인확인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회원약관은 일정금액(50만원) 초과 카드 매출거래 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가맹점이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면 가맹점은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본인 확인에 신중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