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신라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과 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가교 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신라저축은행의 모든 업무를 인계받는 만큼 예금인출이나 계약해지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40여명으로 총 2,300만원 규모다,
15일부터 예금보험금 5,000만원과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나 기존 신라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42억6,000만원에 달하는 개인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의 경우 금감원에 설치된 금융민원센터에서 불완전 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책임범위를 결정한 후에 저축은행과 민원인에게 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최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