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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금융감독원 제공> 위조된 법인카드 승인에 따른 가맹점 책임 여부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5-13 21:18
조회 : 3,333  
 
카드 소지자 항상 관리 철저히 하고 부정사용 인지 경우 즉시 신고…
 
가맹점은 카드 뒷면 서명 매출전표 서명이 동일 확인 기본
1) 신청요지
신청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2012.11.15. 불상의 자가 신청인의 가게에 방문하여 작은아버지의 법인카드라며 신용카드 제시 후 순금 18돈(4,950,000원)을 구매하여 갔는데,
 
그 후 ○○카드(이하 ‘카드사’)에서 위조된 카드로 확인되었다며 본인확인 소홀을 이유로 30%의 가맹점 부담률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면서 민원 제기.    
 
2) 사실관계
2012.11.15. 16:32분경 가맹점(OOO보석)에서 일시불로 4,950,000원 매출 발생.
당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내방하여 작은아버지 회사의 법인카드라고 하며 순금 18돈 금거북이를 구입.
 
가맹점주가 부재중이어서 배우자가 판매를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였고, 부정사용 시에는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는 가맹점주의 말을 듣고 10분 정도 물건을 가지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부정사용자가 물건을 가지고 감.
 
수사기관의 확인 결과, 당시 기재된 휴대폰 번호는 없는 번호이며, 부정사용자가 제시했던 신분증 또한 위조된 신분증이었음이 확인됨.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가맹점 표준약관에 의거, 신청인의 귀책사항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30%의 부담률을 적용.
 
3)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카드사용에 대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이미 승인이 되었고 카드사용자 신분도 정확히 확인하여 적어놓는 등 부정사용 예방조치는 모두 취했으며,
부정사용자가 소지한 카드가 법인 무기명 카드이며 금액한도 및 사용자 명의도 없는 카드인데 가맹점이 위조카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
 
카드사는 가맹점이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사용자가 언급한 작은아버지 회사의 법인카드라는 말만 믿고 거래한 사안으로,
 
카드사용자의 신분증, 전화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가맹점의 의무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거래관계라면 작은아버지의 회사에도 사용권한 위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신용카드는 본인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것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부담률 조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
 
5) 처리결과
□ 가맹점 표준약관 제4조(신용판매 방법) 및 제5조(신용판매시 준수사항)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확인하기위해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카드 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해야 함.
 
□ 특히 본건은 법인카드이므로 법인 공용카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는 권리관계를 위임받은 수임자 즉, 회사의 직원이며 아울러 정당한 권리를 위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물품을 거래해야 함.
 
동일한 유형의 사건과 관련한 판례(부산지법2005가합24885)에서도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 소속 직원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전제로 가맹점에게 40%의 과실을 인정.
 
□ 본건 신청인은 부정사용자가 작은아버지 회사의 법인카드라고 한 것에 대하여 본인에 의한 거래도 아니며,
 
권리행사를 위임 받은 자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만을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으로는 부정사용자에게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확인의무 또한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맹점의 책임비율을 30%로 결정한 카드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처리. 
 
6) 시 사 점
 분실·도난의 경우 회원은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카드의 미서명, 대여, 양도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으며, 부정 사용된 가맹점도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라면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책임이 있고 회원은 비밀번호 누설 또는 카드 양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가맹점은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른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위와 같이 개별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사고금액에 대하여 회원, 카드사, 가맹점의 분담률이 결정되는바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카드 소지자는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가맹점은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카드 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전화번호만 적어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드의 명의와 신분증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의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편집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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