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선데이_이타임즈


 

[이슈] 코오롱 ‘섬유소송 패소·4대강 로비 의혹’ ‘총체적 위기’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5-22 22:07
조회 : 4,445  
 ‘수(水)처리’ 코오롱워터텍 ‘4대강 금품 정황’ 수사 탄력
 
 코오롱워터텍(주) 지분 80% 보유 이 회장 ‘압박 수위 위험’
 
코오롱그룹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듀폰과 벌인 1조원대의 아라미드 섬유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자산 양도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 4대강 비리 의혹까지.
 
 여기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명박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성이 대두되면서 말 그대로 총체적 위기에 처한 형국이다.
 
코오롱그룹은 코오롱 사장 출신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특혜 기업’으로 불린다. 최근에는 계열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벌인 정황까지 드러났다. 
  
코오롱 그룹이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1조원대의 아라미드 섬유 소송’과 ‘4대강 로비 의혹’에 휩싸이며 곤혹스런 입장이다. 우선, 아라미드 소송 1차전에서 승소한 듀폰이 코오롱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 뉴저지 법원은 지난 4월22일 코오롱인더스트리USA에 350만 달러(약 40억 원) 규모의 매출 채권을 듀폰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2011년 11월 미 연방법원이 ‘슈퍼 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에 대한 코오롱의 영업 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듀폰에 9억2000만 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듀폰은 지난해 9월 아라미드 섬유 소송 1심결과를 내세워 뉴저지 법원에 코오롱인더스트리USA를 상대로 매출 채권 양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코오롱이 ‘1조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재계는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오롱은 이러한 ‘섬유 소송’에다 경영상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4대강 비리의혹’이 주목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이 부상하면서 코오롱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것.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워터텍(주)은 4대강 사업 추진 시기인 2009년부터 3년간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인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대의 현금 로비를 벌인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 문건에는 코오롱워터텍(주)이 ‘총인 처리 사업’ 심의위원들과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휴가비, 명절 사례비, 준공 대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것.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7개 지방조달청 등에도 현금이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 처리 시설은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인 총인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주는 설비를 말하는 것이다.
 
코오롱워터텍 ‘로비’경찰 수사 중
특히 이 문건에는 코오롱워터텍(주)이 ‘진주 총인 프로젝트’, ‘경산 총인 프로젝트’, ‘춘천 총인 프로젝트’ 등을 포함해 총 43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로비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과도 지난해 7월부터 총인 시설 관련 비리를 수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코오롱워터텍(주)의 비리 정황을 끄집어 낸 바 있다. 코오롱워터텍(주)에 대한 수사 강도는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총인’과 관련된 지역 경찰청도 수사 중이다.
 
코오롱워터텍(주)은 지난 2001년 세워진 수(水)처리 공법 기자재 전문 제조업체로 이름은 ‘미래환경기술’이었는데 2009년 코오롱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서 회사명이 바뀌며 오늘에 이른다.
 
3년 전까지 매출 100억 원 대였으나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분을 늘린 2011년부터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2011년 335억 원에 이어 2012년 471억 원의 매출을 보였다. 이 회장은 2011년 코오롱워터텍(주)에 대한 지분을 65%에서 80%로 늘렸다.
 
코오롱그룹은 이 처럼 ‘듀폰과의 섬유소송’을 비롯 ‘4대강 비리’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미국 관련법은 항소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1심 판결을 근거로 매출 채권 등 재산에 대한 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항소심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코오롱워터텍(주)과 관련한 4대강 비리 의혹 여부가 밝혀진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사는 ‘진행’ 중이다.<김병환 기자>




[ⓒ 선데이이타임즈 & sunday_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무료채팅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돔클럽 DOMCLUB.top   무료만남어플   신규 노제휴 사이트   대출DB   24시간대출 대출후   유머판   수원 발 기 부진약   링크114   뉴토끼   24시간대출   비아365   수원미프진 구매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주소야   미프진약국 구입방법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시 알 리스 후기   비아 후기   뉴토끼   돔클럽 DOMCLUB   낙태약   코리아e뉴스   미프진 구매후기   만남 사이트 순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출장마사지   수원카카오톡 친구찾기   비아센터   밍키넷 주소 minky   우즐성   발기부전 치료 약   주소요   코리아건강 
포토뉴스
정의선 회장, 8…
2024-04-26  By.sunday-etimes

   피플  

   문화  

   건강/생활  

   화제  

가장 많이 본 기사
  서울아산병원, 암·심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
  오세훈 “런던아이 타보…
  기후 위기와 혼돈의 세상 …
  바로 이 광고 주의 ‘1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서울 상암에 세계 최초 �…
  [손남태의 아침을 여는 詩…
  오세철 삼성물산 해외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