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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법인차량 리스 시 초과 운행 부담금 계약서 미기재 상황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6-15 16:54
조회 : 3,565  
리스 기간 만료 후 양수  반환 경우 리스보증금, 잔존가액에 대한 사항도 중요하므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따져보고 체결해야
1) 신청요지
 
□ ○○회사(이하 ‘신청인’)는 대표이사 차량리스를 하기 위하여 ◇◇파이낸셜(이하 ‘파이낸셜사’)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차량 반납을 위하여 파이낸셜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초과운행부담금에 대한 금액을 듣게 되어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약정초과 운행거리 금액에 대하여 미기재 되어있음을 확인했는데
 
 파이낸셜사에서 보내온 계약서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며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2) 사실관계
 
☐ 신청인 법인은 2009.12.07. 파이낸셜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 계약 체결 후 계약사항의 리스원금이 변동되어 최초 계약서의 원본에 수정사항을 기입하고 법인의 인감을 날인함.
 
- 리스 조건표 상의 리스원금, 리스보증금, 약정 잔존가액, 월 리스료 부분을 지우고(삭선 표시) 수정한 위에 법인의 인감을 날인.
 
- 초과운행부담금 부분은 처음 계약 시 공란이었던 부분에 ‘800원’ 기재.
 
□ 신청인은 계약기간(36개월)이 만료되어 반납으로 리스 종료를 진행하고자 의뢰하였고 반납 조건 중 초과운행 부분이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와 파이낸셜사의 계약서가 상이한 것에 대해 불만 제기.
 
□ 2012.11.22. 신청인 법인 차량 반납 동의서를 징구하고 차량 반납 진행.
 
□ 2012.11.23.~29. 파이낸셜사는 반납정산금 중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초과운행 부담금의 차감은 불가하나, 신청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차량 가치감소 비용(220만원), 차량점검 제반비용(20만원 상당)을 파이낸셜사에서 비용처리하기로 하는 합의사항 전달.
 
□ 2012.12.05. 반납정산내역 협의 과정에서 정산금액 중 가치감소 비용과 차량점검 비용은 파이낸셜사에서 부담하는 합의점에 동의하고, 초과운행 부담금은 계약서 기재사항에 따른 km당 800원으로 기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종료 처리함.
 
3)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최초 계약서 즉,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초과운행 부담금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파이낸셜사에서 주장하는 수정한 계약서에 대한 사본도 받은바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 파이낸셜사는 계약사항 변경 시 최초 계약서의 원본에 수정사항을 기입하고 사본을 발행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계약사항 수정에 따른 최종 사본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 녹취파일 및 계약서에 법인의 인감을 사후에 날인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계약사실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수정내용 및 계약사항 변경사실을 계약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비용을 파이낸셜사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종료처리 하였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초과운행 부담금을 면제해달라는 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
 
4) 처리결과
 
□ 파이낸셜사가 수정된 계약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처음 계약 시 공란이었던 초과운행부담금을 사후에 800원으로 기재하고도 이 부분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지 않은 점, 대표이사와의 통화 녹취록 확인 결과 초과운행부담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파이낸셜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 신청인 또한 계약 체결 후 일부 사항을 수정할 당시 신청인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바, 수정한 서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청인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차량 반납 시 반납정산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량 가치감소 비용 및 차량점검 제반비용 금액인 240만원 상당을 파이낸셜사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종료하였는바 파이낸셜사에서는 위 금액으로 민원에 대한 합의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일부 조정을 유도하여 약정운행거리 초과km당 기 적용된 800원을 500원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주기로 합의하여 민원 취하됨.
   
5) 시 사 점
 
최근 자동차 리스를 많이 이용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어느 계약이든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며 그 계약서에 서명이 되었는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 시 신중하고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리스에서 기간 만료 후 양수 또는 반환하는 경우 리스보증금, 잔존가액에 대한 사항 또한 중요하므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따져보고 체결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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