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수사는 사실상 대기업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그 다음 기업은 어디냐가 주목을 끌고 있는 형국이다. 재계는 사정당국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설은 그동안 확인이 어려워 소문으로만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정당국의 행보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증권가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소문마저 퍼지고 있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최근의 감독·사정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보수집에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의 재계사정을 전하고 있다.
실제 모 그룹에 대해 내사가 진행 중이며 어느 그룹 총수에 대해선 소환이 시간문제라는 등 의 정보와 불확실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 내사설 계속 회자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사정당국의 고위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등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안이고, 어떤 기업이 수사를 받고 수상대상이라고 딱히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수사는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해당기업은 수사 설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내사설과 관련된 재계의 한관계자는 “내사설은 오래 전부터 돌던 이야기라 신경 쓰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설이 기정사실화가 될 것에 대한 정보나 대응 준비는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내사설에 자유롭지 못한 심정을 내비쳤다. 하지만 재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현대그룹, 효성그룹, 코오롱,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실제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증권 노조가 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했다는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금조1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회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 재계가 초미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계 입장에서는 회장 확대수사가 미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증권이 홍콩 현지법인에 1억 달러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 녹취록에 기록돼 있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황 대표와 현대증권 사이의 부당한 거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 검찰통보
효성그룹도 이번 사정권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정당국이 계열사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효성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라는 점에서 이름이 거명되는 것 에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이 CJ를 비롯해 효성그룹과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
코오롱글로벌(구 코오롱건설)은 현재 세무조사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MB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년간 받은 수억 원 대의 고문료도 주목을 끌고 있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수혜 기업 중 하나여서 긴장이 큰 편이다. 초긴장 인 셈이다.
국세청은 코오롱그룹 측이 이상득 의원에게 제공한 고문료가 현금이었던 점을 감안 코오롱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을 가능성과 탈세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경우는 전 정부의 특혜로 사정 타깃 1순위로 꼽혔던 기업이어서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
이밖에 서미갤러리와 거래가 많았던 또 다른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계와 증권가에서 얘기가 돌고 있다.
내사설 기정사실화
이 처럼 재계는 사정당국에서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거론된 특정기업들은 검찰에 고발된 기업이거나 특혜설이 주목된 기업이라 내사설이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재계 인사 명단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사정범위’는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라는 게 정통한 소식통의 분석이다.
이에 대한 재계의 ‘항변성 주장’도 있다. 업종별로 법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묵인되는 사안으로 그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에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경제민주화에 부응할 수밖에 없지만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재계는 사정·감독당국의 조사 외에도 일부 기업의 탈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6월 국회에서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국세청 고발 권 부여,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등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긴장은 더해지고 있다.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비난 여론은 결국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서 재계를 궁지로 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