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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자본 창업 ‘주의보’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3-06-26 18:50
조회 : 4,066  
프랜차이즈 법망 교묘히 이용, ‘상습적’ 가맹주 모집
 
고소득 보장 허위광고… ‘무점포 1,000만 원대 소자본’
창업컨설턴트 앞세워 낸 인터넷 광고 90%가 허위·과장
 
경제적 약자 서민들 구렁텅이로…‘준비된 창업 자세’ 중요
 
 백화점 로고, CI까지 불법 도용, 유명마트 이름 내세워
 
백화점 유명마트 믿고 창업, 업주 폐업 땐 투자금만 날려
 
 안정상권이란 명분 내세워 재임대 방식 이면계약 유혹
 
 프랜차이즈 교묘히 악용하는 ‘악덕 프랜차이즈 꾼’들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가 도래하고 취업난 등으로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일반 창업에 허위나 과장광고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일부 창업컨설턴트가 일부 유명 백화점이나 마트를 도용해 낸 인터넷 광고는 90%가 허위·과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백화점 로고를 도용해 광고, 1~2억 원씩 끌어 모은 후 본사가 투자 금을 챙겨 달아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1000만원 소액 창업으로 ‘매출보장’ 월 수백만 원 수익이라는 문구로 유혹, 퇴직자 예정자나 퇴직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 및 서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창업사기가 빈번, 창업 준비에 꼼꼼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창업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창업사기 사건이 연중행사처럼 불거져 나와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것. 특히 베이비부머는 퇴직시기와 맞물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등 소자본창업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부모봉양 자녀교육 등 가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자칫 창업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곤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비롯, 객관적인 자료 없이 소자본으로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최근의 창업사기의 형태를 보면 창업윤리가 실종된 일부 전문가나 전문가사칭 형태와 프랜차이즈형태의 무점포, 1,000만 원대의 소자본창업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해 고액의 점포창업보다는 적은 자본의 창업아이템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자본 무점포창업’의 경우는 이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프랜차이즈의 법망을 교묘히 이용, ‘상습적’으로 가맹주를 모집,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상습적인 ‘프랜차이즈 범죄행위’인 셈이다. 인터넷 광고를 비롯 스포츠신문 등 신문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소자본 창업’이나 ‘고소득 안정창업’이다.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자들이 생계창출을 위한 서민들이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계를 멍들게 하고 가정파탄을 불러오는 경우가 발생되곤 한다. 업종도 다양하다. 화장품, 연수기 등 미용용품에서 푸드코드, 인테리어 전문점, 저가격 숍, 간단한 먹거리인 도넛이나 제과류, 소자본 무점포 창업 등에 이르기까지….
 
한 예로 소자본 무점포창업의 경우를 보면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도록 하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소위 ‘영업 관할지역’을 설정하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물품을 소비토록하게 하거나 창업 준비자금으로 ‘소자본’을 요구하는 식이다.
 
 ‘신종 사업방식’인 셈이다.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창업 희망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지만 광고가 사업내용과는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등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실과는 달리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 인력이 창업성공을 돕는다는 등 허위 광고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자본 창업은 현재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은 예비창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알고 보니 외판 직종
얼마 전 공기업에서 퇴직을 한 베이비부머 세대인 강모씨(54)는 소자본 1000만원으로 가맹점을 차릴 경우 월 2~3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고 솔깃했다.
 
불확실한 경기 속에서 거금을 투자해 창업할 수는 없고, 그 나이에 경비나 단순 노무직에서 월 100만원 남짓 ‘수익’을 보는 것보다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 것.
 
 이는 누가 봐도 1000만원 투자해서 고수익이 예상되는 것이다. 강씨는 창업을 하기로 하고 계약 검토에 들어갔다.
 
내용을 보니 한 지역을 맡아 영업을 해 매출을 올릴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는 일종의 영업직이였다. 강씨는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형태가 매출을 올릴 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지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급품목은 정수기와 생활용품이었다.
 
 문제는 초도 물품비용으로 500만원어치의 물품을 인수하고 영업매출을 올리는 대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였던 것. 말하자면 ‘진보된 외판’이었던 셈이다. 하마터면 물품만 떠안고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볼 뻔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업직이든 뭐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것도 쉽지않다는 것을 역설 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창업 준비는 꼼꼼한 준비와 ‘각오’도 중요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무점포 소자본 창업으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됐던 사례도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관공서에서 일을 밀어준다. 1000만원으로 창업할 경우 지역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과대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한 사례다.
 
 ‘본사에서는 상당기간 관련 경험과 기술이 있는 직원이 상시지원하고 매출(일거리)은 걱정 안해도 월 수백만 원을 올릴 수 있다’며 유혹한 경우다.
 
이러한 광고에 금융권에서 정년퇴직한 이모씨(55)는 소자본으로 관공서 일을 통해 수익이 보장되는 이곳의 가맹점을 하기로 했다. 이 가맹점은 관공서에서 일반적으로 ‘단순 잡일’을 하는 간단한 ‘수리’가 주 매출이다.
 
 ‘조건’은 본사에서 잡일을 하기 위한 공구를 사고, 지역관공서에의 건물에 간단한 불편이 발생했을 때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가서 비교적 간단한 수리 및 건물의 불편 사항을 ‘처리’ 하고 그 댓가를 받는 식의 일을 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장 ‘창업 사기’
‘관공서 일거리’로 비교적 이미지도 괜찮고 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데, 이씨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한 건물 수리는 가맹점주인 본인이 발로 직접 뛰어서 일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
 
또한 본사에서 제시한 관공서에서 일을 준다는 것과 본사에서 ‘노하우 경험’이 많은 경험자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 일거리는 본인이 직접 가서 전화번호를 알리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본사의 경험자 지원은 사실과 달랐다.
 
본사에서 광고하고 주장하는 ‘관련 경험자’는 프랜차이즈 경험자 뿐 이였던 것. 모든 일이 역시 일거리는 발로 뛰고 노력해야한다는 데는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고 한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소위 기술 이전비와 가맹 비, 초도 물품이라 할 수 있는 공구구입 등을 떠안지 않고 창업 초기단계 과정에서 계약을 안한 것이 다행이었다고 한다. 이 프랜차이즈는 그럴싸하게 소자본 창업 일거리 확보를 앞세워 말도 안되는 ‘기술 이전 명목의 비용 지출’과 ‘공구 장사’를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이씨는 마치 프랜차이즈 성공을 앞세워 내부 점포 인테리어를 본사 약관에 따라 ‘강제’함으로서 가맹점의 출혈은 아랑곳 하지 않고 본사만 살찌우는 경우가 아닌 가하는 생각마저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할 바에 아예 공구 상에 가서 어느 정도의 공구를 구입하고 직접 창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론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일 경우야 당연히 초도물품이나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는 기본이지만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프랜차이즈 꾼’들도 조심해야할 것을 시사해주는 단면이다.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창업 사기’일 수 있다.
 
실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도 고민은 있기 마련이어서 창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자본 외식창업의 경우에도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거래상 피해를 보고도 하소연 할 곳 없다는 불만도 많아, 피해자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는 것이다. 본사와의 가맹점 간 ‘갑을 관계’와 계약의 주체 등도 꼼꼼하게 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소자본 창업 유혹’외에도 창업에 일부 백화점 마트를 내세우는 경우도 주의가 요구된다.
 
수월한 고객 확보와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창업 '안정 상권'을 내세우는 이른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푸드 코트와 식당가가 그것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다는 점을 앞세워 예비 창업자들에게 이면 계약을 유도하거나 투자 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다. 창업사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대열에 대거 합류하면서 ‘소자본’ ‘유명 백화점’ 도용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신속한 대응책 마련해야”
공정위 한 관계자는 “무점포 창업 관련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이라며 “퇴직자, 청년 실업자 등 경제적 약자 및 서민들을 현혹하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적발되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중 제재를 통해 예비 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수시 감독을 통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더욱 마련하고, 피해예상 의문이 발생 시에는 피해예상자의 편에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피해도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자본 창업 사기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 명퇴를 한 김모씨(54)의 경우는 '백화점 푸드 코트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백화점과의 계약이 아니라 이면 계약이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재 임대 받는 형식으로 해 운영권을 딸 수가 없어 실제 권리행사보호는 커녕 불안한 상태에서 고수익은 차치하고서라도 언제 점포를 내주어야 할 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난 것. 허위광고에 당한 셈이다.
 
<일요경제시사>는 이와 관련, 유명 창업 사이트에 게재된 백화점 푸드 코트 창업 관련 게시물을 추적, 조회를 해본 결과 거의가 ‘무책임한 유혹의 함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마트·백화점 식품 관에 매장이 들어선다는 광고 정보를 믿고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투자금만 챙기고 사라진 경우가 있었다.
 
백화점 로고, CI까지 불법 도용, 백화점에서 인정한 창업 광고처럼 보이게 한 경우를 믿고 투자했으나 광고와는 전혀 달리 권리는 아예 보호받을 수 없고 그나마 본사의 부도로 창업자금만 떼이는 등 심적 정신적 타격으로 2중의 피해자도 있다.
 
창업에 백화점이나 유명 마트를 내세우는 것은 예비창업자를 유혹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기 마련이다.
 
‘창업 장소’가 된 관련 백화점 측은 "대형 유통업체는 입점 브랜드 또는 개인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계약과 다른 운영자가 매장을 운영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발견 시에는 퇴점 조치하고 있고, 이면 계약으로 인한 투자의 경우, 업주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으면 이를 유통업체가 전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백화점 분식 코너 투자'등의 유혹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백화점이나 유명마트에서 창업할 경우는 업주가 폐업할 때는 투자금만 날리는 꼴이다.
 
 이런 점에 주의가 각별히 요망되는 것이다. 창업컨설턴트가 인터넷 창업광고가 90%는 허위‧과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회자된바 있다. 주의할 것은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소자본 창업은 자본투자에 대한 위험도가 낮다는 것 외에 큰 장점이 없다고 한다. 더구나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기는 더욱 힘들며 창업자 스스로 기술을 익혀 ‘개인 창업’을 하면 훨씬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프랜차이즈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발로 뛰면서 아끼면 더욱 내실 있는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자본 창업 한계 있다?
물론 소자본창업이 다 창업사기는 아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예비창업자들이 자본투자에 대한 손실 위험을 줄이고, 소자본 창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1~2천만 원 대의 소자본 창업을 내거는 곳이 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프랜차이즈가 상대적으로 많은 창업자금을 요구하는 것에 착안, 저가창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비교적 순수성을 띈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자본 창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간 브랜드 경쟁이 치열한 것도 원인이다.
 
소자본 창업을 내세우는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약한 경우가 많아 성공 케이스도 많지 않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투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남짓 투자로 월 매출은 5백만 원 정도가 한계라는 것이다. 한 예로 상품시장에서도 몇 년 전 저가열풍이 분 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천원 숍’이다. 현재 성공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슷한 업종인 ‘다이소’라는 생활용품점은 경기와 맞물리면서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호응을 얻고 있는 편이다.
 
아무튼 프랜차이즈의 성공여부는 틈새시장에서 나름의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계의 노력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게 지배적이다. 나아가 가맹점과의 동반 성장은 우리생활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함에는 틀림없다.
 
다만 예비창업자들의 다수가 퇴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실업을 탈출하는 수단으로 하는 이들 생계형 창업은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자금과 경험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활성화는 우리 생활경제에 순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 종사자 예비창업자 관계 당국 등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새롭게 다져질 수 있길 기대한다. 일자리 창출과 시장경제 활성화 등 그 역할은 다양한 분야에서 크기 때문이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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