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선데이_이타임즈


 

[시사] 취업 사기 ‘춘추 전국시대’ 내막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09-06 11:56
조회 : 2,974  
 
 
 ‘지하철 전단지’ ‘전직노조 간부 인사 청탁’ ‘투자 조건부 봉급’…
 20대 구직자 취업 후 제2 금융권 대출금 날리기도
 
 경찰청, 전 항운노조 간부 수사… 윗선 확대 수사 시사
 
취업을 미끼로 실업자를 ‘두 번 울리는’ 이른바 취업사기가 이 시대의 또 다른 어둔 그림자를 만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구직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취업사기가 극성을 떨치고 있는 것.
 
 지하철 전단지의 달콤한 유혹, 인터넷에 띄운 유명연예인을 앞세운 ‘매력적인 연봉’,
 
심지어 전직 노조 간부가 억대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노숙자들을 꼬여 인신매매에 넘기는 등 그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취업사기는 어제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 경기의 어려움을 틈타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구직자를 울리고 있다.
 
 지하철 내부 전단지 부착 사기에서 취업 청탁사기 투자를 가장한 취업사기 심지어 고용장려 금을 노린 악덕기업인의 지체장애인 위장취업고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취업사기 ‘춘추 전국시대’를 대하는 느낌이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2011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8.6%가 취업사기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실질적인 청년구직자 수인 취업애로계층 수는 41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준비만이 아니라 취업사기에도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일요경제시사>는 경찰청 관계자의 협조로 취업사기 행태를 점검해봤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취업사기는 지하철 내부 전단지에서 볼 수 있다. ‘내근’ ‘오빠처럼 일해 주실 분’ ‘월 수 200만 원’ ‘4대 보험 보너스’ 등 등 이러한 문구는 거의가 영업 외판 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적을 올려야 월급을 주고 아니면 ‘연고 할당판매’라도 해야 ‘수모’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인을 가장한 청탁사기. 고용 장려금을 노린 악덕기업주의 위취업고용에 이르기까지 취업사기는 다양하다. 청탁사기는 도를 넘어선다.
 
 신고할 수없는 점을 악용한다. 돈을 주고 취업청탁을 부탁한 이는 떼어 먹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청탁한 자신이 알려지면 주변으로부터 쑥수럽기가 더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서로 아는 사이에 청탁을 하는 이유에서다. 사기범들은 공무원, 대기업 등 이름 있는 업체를 내걸기도 한다. 지능 적으로 사기를 한다. 지능범인 셈이다.
 
청탁사기의 한 예를 보자. 지난 2010년 8월 당시 제주지부 조합원을 통솔하는 A씨는 항운노조 가입을 원하는 3명에게 지난 2010년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500만원과 3000만원, 3500만원 등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중에 있다.
 
최근 경찰조사 결과 항운노조 제주지부 전 간부 A모(46)씨가 항운노조 취업을 원하는 지인 3명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대기업 채용미끼 수천만 원 갈취
올 2월 전남지방경찰청에선 아들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채용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 B씨에게 8000여만 원을 뜯어낸 용의자 중 두 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 언론사 지사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식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취업시켜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지능적이고 교묘한 구변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의 언변에 믿고 돈을 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범들이 구속되는 그 시점까지도 이들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정황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 금 반환이나 자녀 취업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 진술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혹시 이로 인해 취업의뢰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상황.
 
20대 구직자 상대 수억 갈취 수사 중
이러한 행태 외에 정상적인 회사를 가장한 사례가 젊은 취업희망자를 울린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은 투자를 미끼로 대출로 인해 없는 돈까지 날려 버린 경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 구직광고를 내고 취업을 미끼로 20대 구직자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인사담당자 B씨 등 3명을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기범들은 2011년 10월 강남구 역삼동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차린 뒤 20대 구직자들에게 “회사에 투자를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다”고
 
 ‘감언이설’한 뒤 대출까지 알선하고 총 13여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았던 것.
 
경찰 관계자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을 정도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 구직자들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는
 
 심각한 범죄로 자격 없이 투자 금을 모으고 대출까지 알선할 정도로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말하고 “취업사기범들은 지능적이어서 취업희망자들의 피해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건은 취업이 절실한 취업준비생 최모(22)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최모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다.
 
면접을 위해 회사를 찾아간 최씨에게 인사담당은 회사대표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이며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매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유혹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다. 인사담당은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수익이 담보되기 때문에 일하면서 따로 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격한 후 투자를 강제로 종용받게 된다.
 
그러나 투자할 종자돈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 회사 ‘인사담당’이라는 사람이 최씨를 외제 차량에 태우고 동사무소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했다.
 
그리고는 제 2금융권 은행에 데려가 1800만원을 대출받게 했다. 최씨는 이 돈을 투자금의 명목으로 모두 인사담당관에게 넘겼다.
 
이런 식으로 직장을 구했지만 최씨는 제대로 된 일도, 월급도 받지 못했다. 인사담당관은 최씨에게 자신이 한 것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주겠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순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최씨는 번듯한 사무실과, 유명인인 회사대표에 마음이 갔지만, 무엇보다도 취업이 가장 절실했던 것이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 기획부동산회사에 대해 첩보를 입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수사대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기획부동산회사의 경우는 투자 수익성과 신뢰로 고객에 수익을 안겨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경제행위로 권장할 수 있지만
 
일부 기획부동산의 경우는 투자독려내지 취업자나 입사자에 대출로 투자를 알선하는 등 ‘가정 경제’파탄으로 까지 몰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라며 “취업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도 문제지만 취업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망된다”고 전했다.
 
심지어 지체장애인을 노린 사용자의 취업 사기도 있다. 지제장애 2급인 D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무직 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회사는 D씨에게 근로계약서에 처음 세달은 수습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대신 수습이 끝나면 정사원으로 발령, 한꺼번에 세달 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체장애인 고용 장려금 수령 악용 편취
D씨는 조금은 찜찜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취업이라는 대 명제아래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수습이 끝났음에도 월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한 생각에 사장을 보려하자 사장은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수십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수사기관에 수배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이나 전단지에서 본 구인광고와 실제 노동조건이 약간이라도 다를 경우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고
 
 거짓구인업체의 위법사실이 입증되면 해당업체는 영업을 정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고 조건과는 달리 최저임금을 악용한 사례도 있다. 직장은 존재하지만 직원 공고에 나온 조건과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하는 취업사기 형태도 있다.
 
지방대를 졸업한 C씨에게 모 금속가공업체에서 일한 6개월은 고통스러운 기억뿐이었다. 1년 동안의 구직활동을 거쳐
 
겨우 직장을 잡은 C씨. 구직공고를 보고 회사에 입사한 C씨의 경우는 사장과 월 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첫 달 월급은 83만원이다.
 
사장은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깎겠다고 엄포를 놨다. C씨는 곧장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취업했다고 좋아하시던 부모님 생각에 ‘사회공부한다’는 셈치고 출근을 계속했으나
 
 사장의 엄포와 횡포는 갈수록 심해 직장을 그만둔 것. 결국은 사기를 당한 케이스. 얼핏 보기 정상적인 회사인 것 같지만 실상은 최저임금 악용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교묘한 근로 행태였던 것이다. <김주영 기자>




[ⓒ 선데이이타임즈 & sunday_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무료채팅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돔클럽 DOMCLUB.top   무료만남어플   신규 노제휴 사이트   대출DB   24시간대출 대출후   유머판   수원 발 기 부진약   링크114   뉴토끼   24시간대출   비아365   수원미프진 구매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주소야   미프진약국 구입방법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시 알 리스 후기   비아 후기   뉴토끼   돔클럽 DOMCLUB   낙태약   코리아e뉴스   미프진 구매후기   만남 사이트 순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출장마사지   수원카카오톡 친구찾기   비아센터   밍키넷 주소 minky   우즐성   발기부전 치료 약   주소요   코리아건강 
포토뉴스
정의선 회장, 8…
2024-04-26  By.sunday-etimes

   피플  

   문화  

   건강/생활  

   화제  

가장 많이 본 기사
  서울아산병원, 암·심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
  오세훈 “런던아이 타보…
  기후 위기와 혼돈의 세상 …
  바로 이 광고 주의 ‘1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서울 상암에 세계 최초 �…
  [손남태의 아침을 여는 詩…
  오세철 삼성물산 해외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