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식품·케미칼 매각 끝나면 채무 대부분 상환…올해 '정상화'가능
웅진그룹이 정상화에 한발 다가서는 '청신호'가 켜졋다. '셀러리맨의 신화'는 계속되어질 지에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극동건설 인수 여파’로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에 이어 '캐쉬카우'인 코웨이까지 매각한 웅진그룹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가 이르면 연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대로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의 매각이 이뤄지는 등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법원이 조기 종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 진행이 빠른 편이어서 진행 중인 계열사 매각만 잘 마무리되면 종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정상화를 예상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웅진홀딩스는 1차 채무변제를 마친 상태로 회생계획의 핵심인 두 계열사 매각만 성공하면 필요조건을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9월 법정관리 신청 당시 2조원 규모였던 전체 채무 가운데 5천억 원은 출자전환했고 5천억 원은 코웨이 매각 대금으로 이미 상환했다고 한다.
잔여 채무는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1천억 원 정도 남기고 대부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1천억 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각 대금이 차질 없이 입금되느냐가 정상화의 관건이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식품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하고 1천150억원에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웅진케미칼은 4천3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도레이첨단소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재계에서는 웅진홀딩스와 법원이 매각 대상자 선정 때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매각 작업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정관리 종결 사례들도 웅진홀딩스의 조기졸업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5개월 만인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삼환기업과 임광토건이 6개월 만에, 풍림산업은 11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마쳤다.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10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고 현재 1년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