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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통상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그 속으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01-07 10:25
조회 : 3,580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경영계 노동계 대립각
 
 상여금 휴가비 교통보조비 식대 통상임금 제외하고 있는 실정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제외한 노사합의 근로기준법 위반 무효”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이지만,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내용이다. 통상임금 문제가 재계와 노동계의 이슈로 부상했다.
 
경영자 측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그나마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런 판결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가 판결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큰 까닭에서다. 그 면면을 들어다 봤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금액이다.
 
이 같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유급휴가 수당, 퇴직금 등의 수준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고정 상여금 및 교통보조비,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근로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교통보조비,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 기본급은 낮지만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많게 되어 있다. 제조업은 기본급이 전체급여의 40%, 공무원은 53%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 대부분이 다양한 수당들을 통해 부족한 급여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들이 야간이나 휴일 등 초과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경영자 측은 임금 상승에 따라 기업 부담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력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이유로 경기회복 조짐에 자칫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 회사 갑을오토텍 노동자와 퇴직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지난 18일 파기환송했다.
 
정기적이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 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주요내용이다.
 
판결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관계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명칭이나 지급주기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복리후생비는 성립여부 불분명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근로의 대가인지와는 상관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성이 없다.
 
연장 야간 휴일 제공 시점에 재직 중이라는 지급조건이 성립될지 여부가 불분명해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 일단, 노동계는 판결에 비교적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고용 등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긍정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분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주장이다. ‘환영 속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판결취지는 정부와 사용자의 억지에 의해 시간끌기만 해왔던 통상임금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그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사용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강요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미 상정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한축인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서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데 대해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다.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 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한 비판을 보였다.
 
“노동비용 급증 고용위축”
반면, 경영자 측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수당을 계산하게 되면 산업계 전체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 규모가 무려 38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결국 경영자 측 입장에서는 기업은 인력 채용을 줄이고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첫 해에는 1년간 13조7509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두 번째 해부터는 매년 8조8663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변양규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판결로 노동비용이 급증하면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소송에 대비한 충당금 확보로 즉각적인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들은 자동화와 해외 이전 등에 나설 것이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함께 위축될 것을 판단된다”고 우려를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다니엘 에커슨 GM회장과 만나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회적 통상임금 논란에 불을 붙인바 있다.
 
 GM의 8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약속이었지만, 앞선 4월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뒤집겠다는 것이냐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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