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선데이_이타임즈


 

[경제] 최신 국세 심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09-06 12:25
조회 : 2,500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청구번호 : 2011부0908 결정일자 : 2011-08-02 세목 :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11부908(2011.8.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5.28. 울산광역시 ○○○ 전 764㎡ 및 같은 동 369 전 794㎡를 취득하고 2006.12.19. 같은 동 368-2 전 545㎡를 취득한 뒤, 2007.2.8.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3,897.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9.2.18. 전○○○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9.4.30. 양도가액을 5,600,000,000원, 취득가액을 5,261,703,561원, 기타 필요경비를 179,116,9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 21,314,990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물 내·외부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인 925,495,722원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건축사의 설계비 및 감리비인 2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서 2009.8.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43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0.10.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0.11.17. 농지전용부담금인 47,018,400원 및 건물에 설치한 작품대금인 1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고, 2010.11.22. 이의신청결정서(제2010-0194호, 2010.11.17)가 청구인 앞으로 송달된 사실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제2010-0194호, 2010.11.17)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0.11.2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2.20.까지 하여야 함에도, 2011.2.2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심판원 자료제공>




[ⓒ 선데이이타임즈 & sunday_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무료채팅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돔클럽 DOMCLUB.top   무료만남어플   신규 노제휴 사이트   대출DB   24시간대출 대출후   유머판   수원 발 기 부진약   링크114   뉴토끼   24시간대출   비아365   수원미프진 구매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주소야   미프진약국 구입방법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시 알 리스 후기   비아 후기   뉴토끼   돔클럽 DOMCLUB   낙태약   코리아e뉴스   미프진 구매후기   만남 사이트 순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출장마사지   수원카카오톡 친구찾기   비아센터   밍키넷 주소 minky   우즐성   발기부전 치료 약   주소요   코리아건강 
포토뉴스
정의선 회장, 8…
2024-04-26  By.sunday-etimes

   피플  

   문화  

   건강/생활  

   화제  

가장 많이 본 기사
  서울아산병원, 암·심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
  오세훈 “런던아이 타보…
  기후 위기와 혼돈의 세상 …
  바로 이 광고 주의 ‘1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서울 상암에 세계 최초 �…
  [손남태의 아침을 여는 詩…
  오세철 삼성물산 해외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