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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명피해 낸 기업 '꼼짝마'... ‘기업책임법’ 도입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11-03 18:18
조회 : 2,094  
 
인명피해 낸 기업 처벌... 책임자외 기업도 
 
연 매출액 일정비율 벌금... 영국 등 시행 중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이 추진중이다.
 
기업책임법은 기업 경영진이 관리하는 주요 사업이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냈을 때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1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벌금액으로 정해 놓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인명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미래기획단은 형사법학회 등에 기업책임법 도입 및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제외하면 대형 안전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기업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웠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국가들이 있다.
 
영국의 경우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 제정을 통해 공공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 운용중이다. 오스트리아에도 비슷한 성격의 ‘단체책임법’이 시행 중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대검 형사부에서 기업책임법 도입을 검토중이며 국무총리실에 직접 제출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국민안전과 사회 안전을 강화해야하는 차원에서 관련법을 검토,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및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검찰은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청해진 해운 경영진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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