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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금호家 형제, 경영권에 이어 ‘상표권’ 다툼 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09-06 12:55
조회 : 2,776  
 
 금호산업 일방적 공시에 발끈 금호석유화학
 “상표 포기 못해” ‘한바탕 진흙탕 싸움으로’
 금호석유화학의 계속되는 ‘불편한 진실’
 
금호家 형제가 경영권에 이어 그룹 브랜드를 둘러싸고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친인 박인천 회장의 호(號)인 ‘금호’ 브랜드를 가지고 서로 내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재계에 따르면 금호산업측은 ‘금호’라는 이름의 실권리자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금호석유화학측은 ‘금호’ 브랜드에 공동상표권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오히려 금호산업 측 계열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삼구 금호산업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 이어 벌이고 있는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법정 다툼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형제 갈등을 겪은 박삼구 금호산업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상표권 소유권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이 도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 공방의 발단은 박삼구 회장이 최대주주로 복귀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6월15일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과 관련된 공시를 내면서 불거진 것. 계약기간은 7월부터 오는 2013년 4월30일까지로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로부터 매출의 0.2%를 상표 사용료로 징수하겠다는 내용. 상표 사용료는 금호타이어가 월 7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월 95억 원이며 금호석유화학은 월 88억 원으로 정했다. 금호산업측은 “금호 브랜드를 쓰는 모든 회사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만큼 금호석유화학도 다른 계열사처럼 브랜드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호석화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상표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던 2009년 금호석화는 그룹과 결별을 선언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하면서 2010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 로고인 ‘윙마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금호’라는 브랜드의 공동 소유권자로 금호석유화학 측에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0년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
 
“사전 논의 없이 상표권 계약 공시”
금호석화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금호산업측은 다시 지난 7월5일 금호석화가 상표 사용료와 관련된 계약에 부 동의했다며 정정공시를 냈다.
 
 이에 따라 일단 금호석화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상표권 사용료 계약 체결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금호석화측은 여전히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사전 논의 없이 상표권 사용료 계약에 대한 공시를 낸 것도 모자라 이번엔 금호석화가 상표권 사용료 인상을 반대했다는 식으로 공시한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현재 계열 분리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서로 왕래가 없는 상황에서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공시부터 낸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
.
금호석화측은“2010년 브랜드 개발 당시 박찬구 회장이 상당 부분의 금액을 함께 내면서 공동소유권자로 등기됐고 2009년 말에 냈던 돈도 지주회사에 지원액을 주는 방식이었던 것이지 상표 사용료를 내진 않았다”고 강력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화측은 “상표 사용료율과 관계없이 금호석화측이 ‘금호’라는 브랜드의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용료를 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상표 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금호산업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금호석화측은 밝혔다.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하는 등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별도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그룹 분리 추진
이러한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등기상 공동상표권자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금호석화가 다른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더불어 “상표 사용료와 관련해 금호석화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금호석화를 의식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상표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을 경우 양측의 상표권료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를 추진, 기업 이미지(CI) 교체 작업을 진행하다 올 초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6월 박찬구 회장이 검찰이 소환되는 등 ‘외환’이 끊이지 않는데다 내부적으로도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CI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금호석유화학이라는 사명은 바꾸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I 작업’과 관련 ‘KH케미칼’ 등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금호(錦湖)라는 상호가 선친인 박인천 창업주의 이름(아호)이고 창업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박찬구 회장의 뜻이라고 한다.
 
 업계에서는 박찬구 회장이 사명 고수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창업회장의 정신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향후 정통성 대결에서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에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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