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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종시 시끌 시끌 왜 ?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4-12-07 21:04
조회 : 2,192  
             
 홈플러스 입점 강행 vs "시민 불편 협력업체  손실 커 불가피"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중기청 ‘과태료 부과’ 검토
 
 내년 이마트·하나로마트 등 진출 ‘유통 격전지’로
 
 세종시 주변이 시끄럽다. 홈플러스가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세종시에 점포를 ‘무단 개장’해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개점 때 반경 3㎞ 이내의 상인들과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조정에 대해 상생협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을 무시했다는 것.
 
또한 반경 1㎞에 있는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개장철회 등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척이 않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세종시민 불편을 비롯 협력업체 등의 손실이 커 입점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주무 당국도 이를 해결하는 모습이지만 녹록치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쇼핑 불모지였던 이곳에 내년에는 대형마트들의 격전지로 변할 것으로 보여 이번 홈플러스의 처리는 여타 대형마트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를 비롯 하나로 마트 코스트코 등이 출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곳은 당분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크다.
 
 홈플러스는 또 매각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세종시에 대한 부분은 이곳에 진출하려는 업계 등 재계는 물론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 주변의 시끄러운 발단은 홈플러스가 세종시 어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대형마트 세종신도시점을 개장하면서 부터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개점 때 반경 3㎞ 이내의 상인들과 가격, 영업시간, 휴무일 조정에 대해 상생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반경 1㎞에 있는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개장철회 등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무 당국인 중소기업청은  중소 슈퍼마켓 조합과의 사업조정 없이 개점을 강행한 홈플러스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생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당초 홈플러스 세종점은 개장 전부터 인근 지역 상인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달 13일 개장을 강행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도시지역 슈퍼마켓 업주들로 구성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측은 “홈플러스가 개점 전에 지역상인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기청에 잇달아 사업조정을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과태료 ‘무시’
홈플러스는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과 4차례 걸친 사업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점을 연기했던 것.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세종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을 강행한 것.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달 안에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홈플러스와 중소 상인의 상생 방안을 담은 정부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 개최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사업조정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측은 홈플러스와의 사업조정 협의에서 폐점시간 오후 8시 제한과 상생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은 소수의 유통업자가 대형마트 입점을 막아서는 이른바 ‘신종 알박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측은 그동안 세종시 유통시설 개점은 이미 오래전에 공지됐고, 부지도 이미 5년 전에 매입한 것으로 불과 1년 전에 들어온 소수의 상인이 결성한 슈퍼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개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세종시에 점포 개장 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의 항의도 거세, 과태료를 내더라도 점포를 개장하기로 했다는 게 홈플러스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세종시 점포 개장이전, 지난 2012년 2월에도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 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어 관계 당국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의 조례가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다. 세종시가 상위법의 규제를 조례에서 완화했다는 점이다.
 
관계 당국 대안 고민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제정한 조례에서 “지역상인 등과 함께 논의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되 시장이 필요에 따라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 4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이러한 상위법의 연 4회 개최 원칙을 조례에서는 2회 이상 개최 가능 조항으로 바꿔 제정한 것이 그것이다.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을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정여지도 있어 그리 큰 사안은 아니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다.
 
세종시청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지자체별로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 조례 제정에 관해 재량이 있다. 연 2회 개최했던 상생발전협의회를 1년에 4번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의 세부사항은 법령 검토를 받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 상인의 피해 최소화, 신도시인 세종시의 입지적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계당국의 행정조치가 여타 유통업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처럼 세종시에 대형점포 입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마트 농협하나로 마트가 하반기에는 코스트코가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상공인, 정부 지자체 등의 대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가 더 시끄러워 질수도 있고, 상생을 통한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끈다.
 
이 지역은 또 대형마트간의 일대 격돌도 예상되고 있다. 대형마트가 속속 세종시로 집결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종시의 인구는 14만8천151명으로 10월말(14만2천686명)에 비해 3.8% 증가했고 2012년 8월말 처음으로 통계를 냈던 당시 10만6천625명에 비해 38.9%나 늘어났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메가마트와 삼천포점·밀양점·칠곡점·장림점·감만점 등 영남 지역 5~6개 점포를 두고 매각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세종시의 현안도 일부 시각에서는 주목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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