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의 3년 유예로 세금폭탄 우려가 컸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올해 안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만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있었지만 분위기가 반전된 양상이다.
재건축 부담금 예측이 비교적 쉬워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동안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1년 단위로 유예되면서 세금을 포함한 부담금 산출이 어려워 투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
또한 재건축 사업 진행에도 시간적 여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조합 운신의 폭이 커진 부분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조합원 분양주택 한도 확대와 맞물리면서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추진이 연이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망하고 있다. 다만 강남권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특혜 의혹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건설업계 및 주택시장이 활기를 띌 전망. 일반분양가 상승 여력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상당수가 분양가 책정 항목을 원가 수준의 가격 으로 묶어놓는 결과로 고품질 건자재나 지능형 주택설비의 필요성이 없어 주택품질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상한제 폐지 결정은 다양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될 전망.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인위적 가격억제 정책 수단이 없어져 수요자들의 부담이 늘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미분양이 발생,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높은 편이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관련 업계와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의 수혜지로는 인프라와 학군이 뛰어난 강남이나 새롭게 부상하는 인천 송도 부근, 서울의 상암 DMC(디지털 미디어시티)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색 등의 주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는 반포, 압구정 등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
'부동산 3법'에서는 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이 3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다만, ‘3가구 공급’으로 투기 발생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3주택 분양 허용 대상에서 투기과열지구를 배제함으로써 투기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