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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시대에 맞게 법조인의 의식변화도 절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2-03 21:49
조회 : 3,008  
                         <윤주만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개성공단기업’ ‘관세 환급’ 승소 ‘비결’
 
 ‘남북교류 법’공략 주효 “남북한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
 
행정‧특허분야도 '회기적' 승소…‘개방 시대’ 법조인 길 제시
 
법조인은 비교적 신망을 받는 안정된 직업이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의 상황은 예전 같지만은 않아 보인다. 로스쿨 제, 법률시장 개방 등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 까닭에서다. 이에 따른 법조계의 ‘전략과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법조계도 ‘체질’ 변화 등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과 차별화된 법률서비스가 법조계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특히 ‘FTA 시대’를 맞아 시장 영역이 국내는 물론 해외 까지에 걸 맞는 법률서비스 업무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 시대는 글로벌 시대가 진행 중인 것을 넘어 이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글로벌 리티’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다. 국내시장이 곧 ‘국제 시장’이 된 정도로 진단할 정도인 것이다. 국내외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내 법률시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계 로펌의 국내시장 진출은 ‘당연한 시대’에 와 있는 것이다. 국내 법조계도 이에 대응,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된 셈이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법조인도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한 중진 변호사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수입한 원재료로 완제품을 생산, 대한민국으로 반입, 수출했을 때 간이정액환급, 즉 간소한 절차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끌어내 재삼,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에 제품 가공을 위탁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임ㆍ가공을 위탁한 것과 같다는 취지의 판결인 것이다. 지난해 4월 나온 판결임에도 최근 ‘한중 FTA’ 등 국가 간 교역에서 ‘FTA’가 활성화되는 시대여서 새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한 획을 긋는 판결로 평가받는 이 판결에는 변호사 윤주만 법률사무소 윤주만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 사건은 윤변호사의 ‘꼭 승소해야 만 한다는 해결 의지’ 집착 열정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소송이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승소 논리를 위해 방대한 관련법을 해독하는 등 열정을 다했던 것. ‘의뢰인의 입장’에서 빈틈없는 변호가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FTA 시대’ 간이정액환급 ‘재조명’
시대적으로 재삼 주목받은 이 사건은 그동안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우리나라 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세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 윤 변호사가 부당성 문제의식을 갖고 각고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
 
관련 법 탐구와 의뢰인의 고충을 내일처럼 매달린 결과, 1ㆍ2심에서 패소한 것을 대법원에서 승소로 이끌어 낸 것. 당시 관련기업은 물론 법조계 관계 당국 모두 ‘으아’ 했고 한다. 그동안 전례가 없던 분야이고, 정부를 상대로 한 ‘예민한’ 재판이었던 까닭에서다.
 
실제 해당기업은 고민이 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 게 사실. 중소기업으로서는 금액도 적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은 자명했기 때문. 그 당시 1,2심을 지나, 시간적인 소비와 정부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는 심적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관련 기업들도 예의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과정을 보면 화장품용기 수출업체인 경기도 소재 T회사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3두12768)에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내용인 즉, 화장품용기 수출업체인 T회사는 개성공업지구에 H회사를 세워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T회사가 국내 업체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구매해 H회사에 공급한 뒤 H회사가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국내로 재 반입해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이었다.
 
 T회사는 2010년 5월경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완제품에 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해 관세 1억 8,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서울세관이 감사를 통해 ‘T회사가 개성공단에 완제품 제조를 위탁한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 신청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환급금 1억 8천여만 원과 가산금 1천7백여만 원을 징수한 것.
 
 이에 T회사는 관세 환급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불복’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윤변호사의 ‘손길’을 거쳐 시대에 맞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법조계는 물론 관련 기업 등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현재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윤변호사는 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데에 중점 전략을 세우고, 관련법 조항 ‘분석에 분석’을 통해 결실을 보인 것이다.
 
 윤변호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41조4항은 불출 품이 북한에서 제조, 가공을 거쳐 남한으로 재 반입되는 경우는 수출로 보지 않고 있지요”라며 관련법을 꽤 뚫는 논리와 설득력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음을 시사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의 판결임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의미 있는 판결로, 최근은 물론 앞으로 법조계와 관련 기업, 정부 경제계 일반인에 상당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문턱이 낮은’ 따듯한 사무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조인의 의식변화도 절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의 특권의식을 과감히 탈피해 의뢰인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구조로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호사도 의뢰인 위에 군림하는 갑이 아니라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의뢰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소셜 닥터(social doctor)’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나아가 법조인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는 열정, 겸손한 자세는 법률 상식과 함께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변호사는 ‘개성공단 간이정액환급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주역으로서 법조인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요구했다.
 
‘승소 판결’에는 윤변호사의 이러한 부분들이 바탕이 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는 법조인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상담을 친절은 기본이고 최대한 의뢰인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변호사로 통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따듯한 ‘소셜 닥터’로서 치유하고 방안을 제시해주는 변호사로 주위에 알려져 있어서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서초동에 있는 윤변호사 사무실에는 중소기업 서민들이 비교적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신뢰와 열정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산층 그이상의 의뢰인도 있지만, 윤변호사 사무실은 ‘문턱이 낮은’ 사무실로 알려지는 까닭에서다. 의뢰인을 가족처럼 그리고 내일처럼 나서는 윤변호사의 덕목일 수 있다.
 
윤변호사는 이처럼 매사에 열의와 정성을 갖는 편이다. 연구하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때문에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성공단 간이정액환급 승소 판결’이전인 지난 2009년에는 ‘취득세부과처분무효 확인청구사건’, ‘특허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한 사건’을 연달아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신선함’을 더 한 바 있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이를 판례로 인용할 만큼 모범사례로 제시되는 한편 행정법이나 특허법 교과서에 실릴 정도다. 행정 및 특허 소송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지식과 분석력을 법률에 적용해야 하는 행정 및 특허 소송 분야에서도 신뢰와 열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시장 개방으로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등 빠르게 국제화가 되고, 고도의 기술지식, 첨단 기술시장 이해 등 난이도가 높고 폭넓은 지식이 요구되는 현 시대의 법률시장에서 법조계의 길을 제시해주는 셈이다.
 
한편 윤변호사는 무료변론 등 사회 공헌도 중시하는 가운데 법조윤리협의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조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정책자문회의 위원 등을 맡고 공익 활동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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