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로 임정배 대상홀딩스 대표이사의 경우는 ㈜대상에서 비상근 상무이사로 재직하는 동시에 대상정보기술과 동서건설의 이사도 맡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상에프앤에프, 대상베스트코,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초록마을, 복음자리, 신안천일염 등 6개 자회사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대상그룹 내에서 혼자서 10곳의 감사·이사를 맡고 있는 것. 재계 일부 인사는 이를 두고 ‘기네스감’이라고 조롱할 정도.
또한 박용주 대상홀딩스·㈜대상 이사의 경우도 임대표보다는 덜 하지만 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초록마을 대표이사와 동서건설 감사, 대상정보기술 이사 등 4곳의 감사·이사를 겸하고 있는 박용주 이사는 지난 2013년 3월까지 대상홀딩스 대표이사였다. 돌려가면서 임원을 맡는다는 인상을 준다.
게다가 이광승 ㈜대상 전무이사는 복음자리 이사와 대상정보기술 감사를, 명형섭 ㈜대상 대표이사는 대상홀딩스 이사와 대상에프앤에프 이사를, 주홍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이사는 ㈜대상의 고객지원본부장을 함께 겸하고 있는 등 상법상 위법 소지는 없지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안타깝게도 보인다고 한 재계 관계자는 꼬집었다.이러한 겸직은 위법은 아니라는 것.
이러한 겸직 사항은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서 밝혀진 것. 대상그룹의 경영‘소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룹 내 핵심 임원이 계열사 임원까지 겸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핵심 임원이 계열사의 감사까지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학자나 전문가들은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법상 감사제도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에 존재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감사는 이사진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진의 경영에 관해 부조리를 감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한다.
상법 규정 교묘하게 ‘악용’ ?
상법 규정 중 감사의 겸직 금지 조항에서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겸임을 금지하는 회사를 해당 회사 및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를 맡은 사람이 해당 회사나 자회사의 이사를 맡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맡는 경우는 금지되나 이번 같이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맡는 경우는 위법의 소지는 없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이번 ‘대상’의 경우는 상법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관계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위법은 없으나 도덕적인 잣대에서 그렇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그간 감사 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악용돼온 게 사실이다. 감사위원회가 아닌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감사를 오너 일가의 측근 중에서 선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에는 모회사인 ㈜동서의 이창환 회장이 자회사인 동서식품의 감사로 선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상근 감사들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주로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정착되고 있지만 대상그룹은 주지하는 대로 감사위원회가 아닌 감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구조적 관점서 개선되어야
대상그룹의 상장사는 대상 홀딩스와 ㈜대상 둘 뿐이어서 나머지 계열사들의 경영 사항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는 실정에 내부 견제와 감시를 수행해야 할 감사 기능마저 모회사 임원들의 지나친 겸직으로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곳까지 직함을 가진 임원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다.
설사 일을 하든 안하든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당한 수준의 보수도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게 이를 바라보는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지주회사 대상홀딩스의 임정배 대표는 이사직은 차지하고서라 도 감사만 무려 6개를 맡고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관련 학자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비상장 자회사의 예를 들며 “자산의 ‘터널링’ 창구로 이용되거나 사적 활용될 때 이를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 감사로 앉게 될 경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그리 쉽겠느냐”고 반문하고 “자회사의 경영이 잘못될 경우엔 모회사의 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해야 하는 데 상대 감사자가 감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며 구조적인 관점에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대상홀딩스 측은 국세청을 통한 정기세무조사 등으로 점검사항들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받고 있고, 내부감사라고 해도 방만 경영이나 방관 등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그러한 특성상 내부감사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국민 조미료 대표격 회사로서 그동안 이미지도 그런대로 괜찮은 가운데 이번 ‘이사의 감사 겸직’으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도 적지 않다.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장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