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불법 다단계판매 유형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거나 단기간에 월 500만~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특히 유인한 다음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하거나 돈이 없다면 대출을 강요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출을 통해 물품을 강제로 구입한 후 얼마 지나면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신용 불량자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 불량자가 되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은 물론 사회생활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해 불법 다단계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즉시 신고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품 가격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게 이를 조사했던 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시중에서 몇 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주방제품을 몇 십만 원에 강매하는 경우도 많이 드러난 것. 특히 건강식품의 경우는 ‘건강 검증’과는 별개로 시중에서 몇 만 원인 것을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 만 원대로 까지 강매해 소비자 피해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시스템이 불법이다 보니 제품구성이나 제품 효능에서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제품 판매나 구입도 ‘연고’를 통하거나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의 불신과 피해는 크기 마련이다. 불법 다단계는 판매원 구성이나 제품구성 판매 시스템이 상식을 뛰어 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업무 구두 암묵적 지시 형태, 사진 메모 등 기록 증거자료 제출 신고
실제, 불법 다단계에 일단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판매원들이 밀착 감시 하에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점이다. 또한 물건을 사기 전에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이 물품을 사용하게 만든 다음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다단계는 지능적으로 취업 보장이나 고 수익을 미끼로 해 취업 준비생 등을 끌어들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합숙소에서 교육 중에는 협박과 회유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종종 ‘소리’없이 들리고 있어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친구를 앞세워 ‘감언이설’(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로 꼬득이는 것)로 끈질기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아예 취업을 앞세운 불법 다단계는 미리 미리 체크해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뤄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우니 만큼,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서 증거자료로 제출 신고하면 피해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하고,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품 구입 시에는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를 보관해야 피해보상에서 유리하다”며 “졸업과 입학시즌에 불법 다단계로부터 피해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것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내세운 사원 모집은 일단은 경계심을 갖고, 차분한 검토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막는 지혜가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