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비리근절책 마련
국토해양부가 단 한 번의 비리행위 적발 시에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비리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키로 하는 고강도 비리척결에 나섰다.
국토부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번 안은 비리행위 처벌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쇄신, 공사관리관 제도 및 사업관리 체계 개편 등이 주요 내용.
지난해 6월, 8월 두차례 걸쳐 발표한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최근 일부 직원의 비리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강력한 조치를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전에 과거 비리사실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해주는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보호 장치를 강화해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2회 이상 비리사고 발생 직위해제
일반 국민도 국토해양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 QR코드 개발 등 신고경로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자체 감찰 인력을 증원해 상시 감찰 강화와 소속기관도 감찰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감찰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의 부서장으로 재임하면서 2회 이상 비리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위해제 조치하는 등 지휘 책임도 강화중이다.
소속기관 인사 발령시 청렴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인사 관행도 개선, 공사관련 부서 전보 인사시에 비리 연루 직원을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근무한 직원은 타 지역으로 전보키로 했다.
또 일선 현장 공사관리관에 대한 운영방식도 개선해 현행 1인 담당체제에서 2∼4명의 팀제 등으로 개편해 공사관리관이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속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도 단일화해 기관별 재량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뇌물을 제공한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수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턴키 심사평가시 감정 부여 등의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