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유지비용 최대 2억3360만 원, 의원급 '포기'
산부인과 의사회 "설치 강제화 전에 인센티브 제공"
“정전 책임 국가 정부 한국 전력에 일차적 책임있어”
대다수 소규모 개인 의원은 분만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수술실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의무화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수하고서는 고비용 수술실 유지비용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산부인과의원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러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6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 마취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의무화와 수술실에서 각종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명시한 데 따른 것.
개정안에서는 수술실은 수술실 상호 간에 격벽으로 구획돼야 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두어야 하며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내부 벽면은 불 침투질로 해야 하며 적당한 난방·조명·멸균수세·수술용 피복·붕대재료·기계기구·의료가스·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며 바닥은 접지되도록 해야 하고, 콘센트의 높이를 1미터 이상 유지와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와 함께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수술실에서 각종 응급의료장비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의 시설을 모두 갖추려면 의원급 의료기관 한 곳당 수술실 유지비용으로 최소 3850만 원에서 최대 2억336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부 규제 영향 평가 보고서의 결과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와 정부, 국영기업인 한국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설치를 개별 의료기관에게 강제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 본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설 강제화에 앞서 일선 의료기관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박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