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선데이_이타임즈


 

[시사] 오스템임플란트, 20억대 법인세 소송 패소 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3-22 14:02
조회 : 2,299  
 “임플란트 구매자에 지원 해외여행경비 정상소요비용 아닌 접대비”

재판부, “임플란트 매출 65% 구매 고객 제공 통상적인 것과 달라”


“치과의사들 한정 경비 지원, 정상적 구매 촉진 아니라는 점 받아들이기 어려워”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최규옥)가 20억 원대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고객인 치과의사들에게 지원하는 해외여행 경비지원이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주장과 관련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것.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치과의사의 해외경비 지원은 ‘접대비’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 1심 판결에 불복, 상급심에 항소한 상태.


22일 법조계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20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제품을 구입한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접대비’라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운영하고 치과의사들에게 지원한 AIC(임상전문가 양성과정 연수회) 비용이 손비처리가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치과의사들에 한정돼 수익관련성과 연관이 없는 점과


일정 이상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제품을 구매한 치과의사들을 한정해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에서 정상적인 구매 촉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비처리는 업무수행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돼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한 세목으로 이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정 금액 이상 임플란트 관련 구매 해외여행 지원패키지 상품 판매

재판부는 또 오스템임플란트 측의 해외여행 경비가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주장과 관련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해외여행 경비로 지원하는 지출규모가 치과의사들에게 판 임플란트 매출의 65% 상당하는 금액이어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단한 것.


재판부는 이어 “임플란트를 구매하는 자에게 해외경비 지원을 사전에 공지 후 지출하더라도 지출 상대방이 한정돼 있어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 대량으로 임플란트를 구입하는 치과의사들 사이의 친목을 유도하고 임플란트 거래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 판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한여름 휴가’, ‘Spring 특별판매’, ‘Autumn 특별판매’ 등의 이름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임플란트 관련 구매가 있을 경우 해외여행 금액을 지원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었다.


이 기간 동안 오스템임플란트의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치과 병·의원은 총 1100여 곳에 달한다. 실제 경비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은 3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또 자사가 운영하는 임상전문가 양성과정(AIC) 연수회를 통해 치과의사 중 선발된 일부 임플란트 임상 강의 디렉터들을 상대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워크샵을 개최하고 디렉터 본인 및 가족들의 참가경비를 지원해준 바있다.


해외 여행‧워크샵 경비 67억 원 지출 손금산입한 후 2007〜2010년 사업

오스템임플란트의 해외여행과 해외워크샵 경비지원 명목에 지출한 비용은 총 6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해외여행과 해외워크샵 경비지원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판단해 손금산입한 후 2007부터 2010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감사원이 금천세무서에 대한 감사 결과, 해외여행경비 지원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초과하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기에 이른 것,


이에 따라 금천세무서는 감사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경비 지원 금액을 손금 불산입 한 후 총 23억 9000만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 같은 법인세 부과를 받고 “해외경비 지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지 접대비가 아니다”라며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내기에 이른 것. 접대비는 지원금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지만 판매부대비용은 전액이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양승준 기자>


 





[ⓒ 선데이이타임즈 & sunday_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무료채팅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돔클럽 DOMCLUB.top   무료만남어플   신규 노제휴 사이트   대출DB   24시간대출 대출후   유머판   수원 발 기 부진약   링크114   뉴토끼   24시간대출   비아365   수원미프진 구매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주소야   미프진약국 구입방법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시 알 리스 후기   비아 후기   뉴토끼   돔클럽 DOMCLUB   낙태약   코리아e뉴스   미프진 구매후기   만남 사이트 순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출장마사지   수원카카오톡 친구찾기   비아센터   밍키넷 주소 minky   우즐성   발기부전 치료 약   주소요   코리아건강 
포토뉴스
정의선 회장, 8…
2024-04-26  By.sunday-etimes

   피플  

   문화  

   건강/생활  

   화제  

가장 많이 본 기사
  서울아산병원, 암·심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
  오세훈 “런던아이 타보…
  기후 위기와 혼돈의 세상 …
  바로 이 광고 주의 ‘1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서울 상암에 세계 최초 �…
  [손남태의 아침을 여는 詩…
  오세철 삼성물산 해외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