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감소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매매가 6억원의 주택의 중개보수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3억원의 전세 거래에서는 중개보수가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점과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을 해소하게 됐으며 그동안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한 뒤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한 바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