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된 민생법안 중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 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를 향해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의 통과를 호소해 눈길. 박대통령은 "5월 임시국회가 모레면 종료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돼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가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올 4월 청년실업률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했고 취직을 못해 휴학하는 대학생이 45만 명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청년일자리의 심각성을 상기.
박대통령은 또 "정년 연장으로 청년의 고용절벽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고 청년 고용창출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택여지가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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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보고 창업을 해야만 투자자들도 국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투자를 할 의욕도 생기며 M&A 같은 것을 통해 큰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창업이 확대가 되었으면 한다"고 청년 일자리를 피력.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악화일로인 청년실업률 지표를 거론하며 벤처 창업 활성화와 규제 철폐 등 청년 창업을 주제로 40분 동안 미래부 등 7개 부처 장관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