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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담배, 폐암 원인 누구 주장이…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7-05 09:56
조회 : 1,887  
 
 
“근거를 밝혀라” 입장 팽배
 
건보공단 담배회사 손해배상 청구 5라운드
 
급여명세서·문진표vs개별적 환경적 요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가 폐암 원인을 놓고 한 치의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번째 손해배상청구 변론에서 각각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
 
건보공단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성립된다는 것이고, 담배회사측은 건보공단의 자료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지난 3일 건보공단과 KT&G·한국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의 손해배상청구 5차 변론을 진행한 과정에서다.
 
건보공단측은 "건보공단은 대상자들의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 이제는 담배회사들이 폐암 발병에 있어 흡연 이외의 강력한 위험 인자가 있는지 찾아서 그 근거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측은 또 "인구집단은 개인과 분리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으로 이뤄진 개인의 총합으써 건보공단이 제시한 역학 조사 결과는 개인과 집단에서 관찰되거나 실험으로 입증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집단과 개인 모두에게 의미를 가진다"며
 
 “역학의 연구 결과를 개별 인과관계에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인 '인과확률'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과확률은 미국·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사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과확률' 존재... 선진국 사법적 판단의 기준
특히 건보공단측은 "각종 연구 자료를 기초로 흡연과의 인과확률을 살펴보면, 폐암 중 소세포암 경우 95.4%이상, 편평 세포암 91.5%이상으로 산출됐다. 흡연은 다른 요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폐암 발병의 압도적인 주된원인"이라고 강력 제기를 하고 나섰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15일 소송의 개별 대상자 3484명의 성별·연령·흡연력·진료비 내역 등을 정리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바 있고, 지난 6월 16일에는 3484명이 10년간 폐암과 후두암을 주 상병으로 진료 받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확인한 문진표 일체와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들로부터 흡연력과 진료 받은 사실을 다시 확인한 자료까지 제시했다.
 
담배회사 “문진표에 문제 있어, 임의적 선택”
그러나 담배회사측은 건보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KT&G측은 "역학은 집단을 전제로 질병원인을 추론하는 학문이다.
 
특정 개개인의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 아니다. 역학을 통해 집단의 평균치는 말할 수는 있으나, 개개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는 주장이다.
 
특히 담배회사 측은 “역학조사 결과로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개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개별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G측은 "선원과 같은 특정 집단의 경우 흡연이 폐암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논문이 있다. 또 스페인 등의 흡연소송에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고 주장을 폈다.
 
필립모리스 측은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발병시기·건강상태·생활상태·가족력 등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단지 흡연이 아니어도 폐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환경 요인을 증명해야 한다"며 건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회사는 또 건보공단이 제시한 문진표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 “문진표는 흡연량이 가장 높은 부분만 임의적으로 선택해 1개만 제출한 것이다. 현재 하루 흡연량만을 표시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 흡연량이 전체적으로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문진표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이와 함께 "소송 대상자 3484명 중에도 111명에 대해서만 피고회사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회사의 담배가 아님에도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111명 중에서도 피고회사의 담배로 폐암이 발병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담배회사 KT&G, 한국 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최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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