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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방산비리 계속 터진다 그 끝은 어디?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7-09 09:57
조회 : 1,986  
 
 이규택 일광그룹 회장 수사중 연이어 나와
 
 대기업 잠수함 디젤엔진 중계료 ‘밀 반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비리 ‘커넥션’
 
 “비리 광범위 그 끝도 멀어 보여"
 해외업체에서 참여한 대형사업 수사중
 
 일광그룹 전직 고위 장교 다수 취업
 무기 중개상 ‘군피아’가 활동 주 무대
 
방위사업 비리가 연이어 터질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국내 무기중개업계의 큰손으로 꼽히는 이규택 일광그룹 회장이 전격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방산비리 수사가 탄력을 보이고 있다.
 
‘율곡비리의 재등장’을 비롯 SK C&C, SK이노베이션을 비롯 다른 대기업에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방산비리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고위 군관계자 등의 연루로 인한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 중심격인 일광그룹과 방산비리, 그 끝은 어디인가.
 
최근 1990년대 대형 방산비리인 ‘율곡비리’ 사건에 등장했던 무기중개상 정의승씨가 해군의 차기 잠수함(1800t급·KSS-Ⅱ) 도입 사업 비리로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정씨에 대해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등에 관여하고 받은 중개 수수료 1000억 원의 해외 계좌로 밀 반출혐의(국외재산도피 등)로 본격 수사 중이다.
 
정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독일의 잠수함 건조업체 하데베(HDW)와 독일 엔진제조업체 엠테우(MTU)의 국내 중개를 담당하면서 받은 수수료를 홍콩 등 해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에 따르면 2000년 해군이 도입 결정을 한 1800t급 잠수함은 HDW가 개발한 것으로 MTU의 디젤엔진이 들어간다는 것. 현대중공업이 7억8800유로(약 7000억 원)를 HDW에 주고 건조한 잠수함 3척의 시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군납 비리 의혹은 SK C&C에서 SK이노베이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거쳐, 최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일요경제시사>가 취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수단은 최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대표를 지난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후 2번째다.
 
합수단은 2009년 EWTS 납품사인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의 협력사로 참여한 SK C&C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계열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정 사장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차 소환 조사는 정 사장이 하벨산과의 하청계약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 이번 정철길 사장의 조사와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은 “큰 조사는 마무리 된 상태이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담담한 가운데 “회사의 모든 업무는 큰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방산비리 방산업체 ‘장군’들의 30년 밀월
이러한 방산비리는 방산업체와 군의 ‘장군’들의 30년 밀월에서 시작된다는 게 군사 무기업계의 지적이다. 심지어 국군 무기사업은 지저분하고 추악한 ‘별들의 전쟁터’라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다. 무기분야별로 사업을 나눠서 업체들 간에 배분하는 식의 군피아들의 복마전일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육해공군을 망라하는 것이다.
 
무기를 거래하는 품목의 가격도 천문학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아 한번 납품이 성사되면 장기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조달 등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군사보안도 있고 여간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 한 번의 성사는 소위 ‘로또’당첨이라고 까지 불릴 정도.
 
 이런 만큼 무기중개 로비스트들은 군관계자 등은 물론이고, 정계 실력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할 수밖에 없다. 금품은 기본이고 심지어 성접대에 이르기까지 로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이 보장되고 군과 정치권에 영향력을 거머쥘 수 있어 고위 군 장교들에게는 전역 후 선망의 재취업자리다.
 
합수단 관계자는 “비리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일요경제시사>기자에게 귀띔할 만큼 “그 비리 끝은 한도 끝도 없을 정도”라고 전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사 16명을 비롯해 정부기관 7곳에서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 임무를 수행 중이다.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수사이래 최대 규모다.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현황을 보면 비리 연루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성만도 수명이다.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총장 재임 때 호위함 방산업체 선정 비리와 정보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차기 호위함 등 수주·납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STX에 금품을 요구하고, 아들 회사를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비리가 적발된 사업 규모는 약 2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군함사업을 추진한 해군이 90%에 달해 가장 많고 공군이 그 다음이고, 육군과 방위사업청의 순으로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방산비리 수사의 단초가 된 통영함·소해함 사건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예비역 김모(62) 대령이, 전투기 정비서류를 조작 243억 원을 가로챈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 비리 사건에는 예비역 공군 중장 천모(67)씨가 각각 로비스트로 할동했다. 예비역 공군 대령 2명은 각각 사업본부장, 사업개발팀장으로 재직하며 공군의 선후배들에게 각종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광그룹, 이스라엘 업체 각종 기밀 유출도
최근 합수단의 수사가 해외업체에서 참여한 대형 사업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무기 로비스트 이규태(66) 일광그룹 회장을 구속, 수사 중에 대기업의 임원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 회장과 공모한 권모(60) 전 SK C&C 상무와 일광그룹 계열사 솔브레인의 이사 조모(49) 씨는 구속된 상태다.
 
 예비역 공군 준장출신인 권 전 상무는 2007년까지 방위사업청에서 EWTS 사업을 담당하다가 전역한 뒤 SK C&C에 상무로 취업 이러한 비리 결과를 낳았다. 현재도 방산비리의 수사선상에 있는 일광공영은 이 회장이 1985년 설립한 회사로 업계에서는 메이저 업체로 알려진다.
 
이 회장은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불곰사업’에도 참여해 수수료 800만 달러를 횡령,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 일광공영이 중개한 거래금액은 3억1천만 달러에 달하며 수수료만 2380만 달러를 챙겼다는 것. 당시 도입한 무레나(Murena) 공기부양정(3대)은 잦은 고장과 유지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대당 435억 원을 주고 도입했다고 한다.
 
 일진공영은 2013년 7월과 12월에 무레나 부양정 부품 조달을 위해 각각 25억1천만 원, 37억5천만 원의 추가 계약을 모두 수의계약 성사시키기도 했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군단 급 정찰용 무인기(UAV) 능력보강 사업에도 이 회장이 개입했다는 것. 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스라엘 업체의 중개를 맡아 각종 기밀 유출로 물의를 일으켰다.
 
일광그룹에는 전직 고위 장교들이 다수 취업해 있다. 육군 소장 출신인 김정일 초대 방사청장도 한때 일광공영의 고문을,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가수 클라라가 소속돼 있는 일광폴라리스 대표로 재직한 적이 있다.
 
방산업체에 재취업하는 예비역 장성, 영관 출신 장교 등 속칭 ‘군피아’가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경우나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 모두가 방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성·영관 출신 장교들이다. 고위 장교 장군들이 검은 커넥션의 브로커 역할을 한 셈이다. 때문에 군피아 얘기는 일리 있는 신조어인 셈이다.
 
정 전 총장은 전 해군 모 사령관이 재직 중인 STX등에 압력을 행사해 결탁하는 등 각종이익을 챙겼다. 차기 호위함을 방산업체로 지정과 해군 전력증강사업 선정에 잇따라 영향력을 행사 비리를 불렀다.
 
‘별 개수’와 방위산업 실적 정 비례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보면 대령급 이상 예비역 군인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이 더욱 강화돼 중령 이상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며 만일 취업을 원할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에 적발된 예비역 장교들은 전역 후 짧게는 3개월, 길어야 1년 안에 방산업체에 다시 취업함으로써 비리의 발판이 된 셈이다. 이처럼 불법 취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군 출신 선배와 후배인 현역 군인들의 이해관계다. 방산업체는 군의 무기 도입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얻으면 당연히 사업 진행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 때문에 대령·중령급 실무 담당경력의 장교를 전역 직후 채용을 선호한다. 법적으로는 취업이 제한되어 계약직 형태로 불법 취업을 시킨다는 것. 얼마나 많은 예비역 장성·영관 출신 장교들을 보유하느냐가 방위사업 수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임을 뒷받침하는 방증인 셈이다. ‘별 개수와 방위산업 실적은 정 비례한다’는 속설인 것이다.
 
군피아는 서로 공생하기 위해 ‘그들만의 룰’을 정하기도 한다. 턴키방식이 아닌 사업 프로젝트를 쪼개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식이다. 한 예로 해군 군함 납품사업에서 예전에는 한 업체가 턴키방식으로 수주해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설비, 구조, 건조 등을 나눠 처리하는 결속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별 개수’는 적용된다는 것. 예비역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군과 무기업체, 무기중개상을 잇는 군피아 세계는 전·현직 군 관료들이 주역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무기중개업체의 활동이 본격화한 건 1970년대부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진행되고 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이 이때 쯤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당시에는 국내외 군 장비업체들의 호황이 시작됐다는 것. 무기중개상들도 특수를 누렸다.
 
록히드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대형 업체들은 자체 조직과 정치력을 이용해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 무기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 업체들은 국내 상황에 밝은 중개상에 의존한다. 중개상은 외국의 군 장비업체의 국내 대리점 역할을 하고 수주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식이다.
 
수수료율은 수주금액의 5% 정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비 단가가 높고 사업비가 많게는 수천억 원에 이르다 보니 수수료만으로도 건당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챙길 수 있어 ‘로또’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수수료가 드러나지 않는 리베이트나 비자금은 규모는 ‘미궁’이다. 일광그룹 이 회장도 1300여 억 원짜리 사업을 수주하면서 5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중개업체가 군 출신 로비스트를 통해 군 관계자들과 쌓은 친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수주한 뒤 무기 공급업체와 계약한 사업비를 제하고 남는 돈을 빼돌리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빼돌린 차액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으로 쓰인다는 것. 전문적 군사 무기지식에 군 내부는 물론이고 정치권의 인맥도 있어야하는 이 사업은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무기중개시장에서이 군 출신의 두각은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1984년 ‘군 무역대리점’ 제도를 만들어 군수물자와 장비에 특화된 무역업체들의 등록을 받을 때부터다. 무기중개업체가 난립하고 군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등록된 업체들은 정기적인 보안평가에 따라 퇴출되거나 지위를 유지했다. 업체 운영에 군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고급 퇴역 군인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기가 된 것.
 
기준 미리 정하고 입찰경쟁 진행
국내 무기도입시장 커진 규모도 예비역 고급 군의 가치를 높였다.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 기업들이 늘어난 것도 가세하는 형국이 됐다. 국내 방위산업시장 규모는 올해 국방비 중 무기 도입 및 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해 10조원을 넘는다.
 
 지난해 10월 방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무기중개상을 거쳐 체결한 계약 금액이 무려 2조5800억 원에 달한다. 국내에 활동 중인 중개업체는 300여 개이며 이중 30여 개 업체정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도 크다는 방증이다. 관련 군 고위 장교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추세로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무기 거래는 대부분 막후 로비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미리 정하고 입찰경쟁을 진행하는 경우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과정에서고위 관련 군 출신들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이다.
 
현역 군인이 방산에 참여하면 불이익 크다. 형사처분은 물론 불명예제대라는 오명을 달기도 한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군인의 속성 상 명예로운 퇴진을 뒤로 한 체, 방산에 뛰어드는 것은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것이다. 본인도 향후 재취업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해야만 하는 처지라는 점에서다. 비리가 발생했을 때 현역 군인은 신분이 군인이어서 일반인과는 달리, 군 검찰 법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관계여서 이 부분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한다.
 
군의 ‘제 식구 감싸기’가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 예로 야전 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이나 총알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을 납품하도록 한 박모 중령 등은 구속됐다가 얼마 후 풀려나왔다. 군은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예비역 군인과 일반인은 다르다.
 
 같은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 군인과 일반인들은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사법권을 가진 이른바 권력기관의 경우 서로 견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만, 군의 사법권 독립이라는 구조에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하는 건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인사의 시각이다. 통상 민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0% 정도로 비리 형 사건 등 특수한 사안에 대해선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 편이다. <특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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