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로펌ㆍ로스쿨 변호사에 경쟁력과 기회
막강한 자본력 갖춘 해외 로펌 국내 로펌 흡수 대비해야
법률시장이 글로벌시대를 맞아 큰 반향이 예고된다.
외국 로펌이 국내에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의 고용이 가능해지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국내에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한 후 바로 출국하는 ‘플라이인, 플라이 아웃(Fly-in, fly-out)’ 방식도 합법화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일환으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해외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며 합작사업체는 국내 변호사의 고용과 함께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국내에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한 뒤 바로 출국하는 ‘플라이인, 플라이아웃(Fly-in, fly-out)’ 방식도 합법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국내시장 보호의 일환으로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은 49% 이하로 제한되며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정부기관 업무ㆍ공증ㆍ노무ㆍ지식재산권ㆍ등기 등록 및 상속 등의 업무 역시 할 수가 없고, 국내 로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합작사 설립 요건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안보다 더 완화됐으며 국내외 합작 참여로펌의 업력 요건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는 한편 합작사 대표의 7년 이상 경력 요건 규정도 삭제, 법률시장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법률시장 변화에서는 우선, 전문 중소로펌이 해외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어에 능통한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의 경우 해외 시장으로 진출, 국내에서 포화된 법률시장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효과에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해외 로펌이 국내 로펌을 흡수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고, 49%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서는 상대국이 해지 내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합리적 대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