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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신고, 최대 1천만원 포상"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08-05 09:12
조회 : 2,8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GMP 의무화 자가품질검사도 강화
 
건강기능식품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등도 의무화된다.
 
특히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새로 신설, 거짓 정보를 표시하거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허가받지 않은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효능을 부풀리는 경우, 공인받지 않은 연구기관의 결과를 지나치게 크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 광고의 범위도 확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과 관련 없는 '건강 정보'를 표시해 마치 해당 제품이 ‘기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신고·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설명하고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제조기준과 판매에 엄격한 규범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지속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는 GMP 적용이 의무화되고 기존 영업자는 연 매출액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보고 의무 신설, 자신회수 위반 시 처벌, 긴급대응, 검사명령, 소비자 위생검사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 규정을 건기식법에도 준용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예컨대 소비자단체 등은 건기식에 대한 위생상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관청에 곧바로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됐거나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위해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잠점 생산·판매 등을 중단하도록 긴급대응하고 검사를 명령할 수가 있게 된다.<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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