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명 피해 신고 조사 착수 ‧ 5년에 한 번씩 기능성 재 평가
해외직구 제품 성분 신고 필수… 식약처 ‘백수오 사태’ 후속책 마련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상당 부분 바뀐다. 한 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도 5년마다 기능성을 재평가 받아야만 한다. 또 소비자로부터 문제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상시 재평가를 받아야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직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품명과 성분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마련, 국민건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입증될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해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 기능’ 1~3등급 등 4단계로 분류해왔으나 이를 일부 수정 보완해 적용할 방침이다.
즉, 최하위 등급인 생리활성 기능 3등급을 폐지하고 최상위 등급인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과 생리활성 기능 1~2등급을 통합해 2단계로 줄인다는 것. 한 예로 홍삼·백수오추출물은 2단계이고 알로에 등이 3단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적용 범위도 달라지는 셈이다. 그동안 3등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 없이도 인정받음으로써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전성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우선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근 논란이 됐던 백수오에 대한 기능성 재평가도 대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건강기능 식품이 한 번 인정 후 기능성이 균일하게 유지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기능성을 재평가 받도록 하는 한편 5명이상의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피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건강기능 식품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행정지원책으로 국민건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