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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률시장 개방 조세 상속 특허 등 전문 특화로 ‘승부수’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2-09-07 09:55
조회 : 3,282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토종 로펌’ 차별 특화 주요
 
“해외로펌 ‘무조건 선호’ 방식 바꿔야… 뭉쳐야 산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법률시장 개방이 시작되면서 법조업계가 고민에 빠져 있다. 올해부터 1차 개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법조시장에 큰 변화가 몰아칠 전망이어서 법조계의 ‘생존고민’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극심한 일자리 난으로 이제 변호사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나올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우 법원이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로클럭(lawclerk)'으로 100명 정도를 뽑고, 검찰도 비슷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앤장 등 국내 중대형 로펌들에 채용될 인원도 200여 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나머지 1000명 정도는 직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미국과 유럽의 대형 로펌들이 본격 진입할 예정이어서 이른바 내수 시장 경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제는 법조계 스스로도 해외 시장 개척, 전문․특화된 경쟁력없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일요경제시사>가 법조시장 경쟁력을 짚어 봤다.
 
법률시장개방 ‘넘치는 로스쿨변호사’와 관련,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개인 법률사무소는 물론 로펌에 이르기까지 결코 예전 같지 않은 시장상황에서 법률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법률시장 개방 법무 서비스 수요와 관련 업계는 스스로 특화된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야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 법률시장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로펌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유명 해외 로펌만을 선호하는 기업의 변화 등 업계와 관계당국 모두 ‘뭉쳐야 산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이런 가운데 로펌의 차별화를 통한 체질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지방 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업무를 시작한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해외진출이나 대형 인수·합병(M & A)사건을 해외 로펌에 몰아주는 ‘묻지마 선임’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로펌도 국제 법률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분한데도 무조건 해외 로펌에 의뢰하거나 손을 잡게 되면 국내 법률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내 법조업계의 자생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자문료나 수임료의 ‘역차별’ 현상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서 같은 사건의 자문에 응하더라도 국내 로펌 파트너급 변호사와 외국계 신참 변호사의 보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자문료 수임료의 역차별 현상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률사무소 로펌 자체 경쟁력 강화 급선무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 법조 전문가들은 ‘역차별’해소와 함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못지 않게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국내 법률사무소와 로펌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로 꼽는다.
 
변호사 영입을 통해 로펌 규모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세, 금융, 세무 등 특화된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필수라는 이야기다.
 
전문 분야를 특화해 차별화로 법무서비스에 나설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내의 법률시장상황에 친숙한 변호사나 법조관계자 로펌이 토종 법률 조언자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까닭에서다.

법률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 상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국내 법조의 전문성 차별화 특성을 살리는 게 상당히 주효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내의 ‘토종’ 잇점을 최대한 살려 형사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세면 조세, 상속이면 상속, 인지도가 높은 국내 시장 특허 등의 분야를 특화해 경쟁력을 갖추면 외국 로펌이 들어온다 해도 국내사정에 밝은 우리 법조계가 경쟁력이 크다고 제안한다. 토종에서 유리한 잇점을 크게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화된 법무서비스 법무법인 한중이 좋은 예

법조에 30여년의 경력의 부장판사를 지낸 한 중견 법조인은 한 예로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용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 을 좋은 사례로 꼽는다.
 
중견에 속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법률시장개방과 관련 특화되고 차별화된 법무서비스로 이미 ‘뭉쳐’져 있는 경우여서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변호사’에 따른 ‘분위기’와는 별개로 법무서비스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중로펌은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각 분야 법조인들로 구성된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구축, 상담 소송 후에 까지 전문 차별화로 상속 증여분야에서 법률서비스만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역시 국내 로펌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우리가 외국 기업의 자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로펌의 전문성 특화 차별화를 제안했다.
 
 올해 초 석유공사의 수 조원 규모 대형 인수 합병 건에서 영국계 로펌 선임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처럼 정부차원의 지원이 적극 뒤따라줘야 줘야 한다는 게 일각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진행 중인 1단계 개방(2011년 7월∼2013년 6월 30일) 기간에는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외국법 자문과 국제공법 관련 자문직을 수행하고 국내 사무소를 개설하지만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다.
 
 이후 201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2단계 개방부터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공동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3단계 개방부터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러한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험 많은 대형 로펌에 비해 중소 로펌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3대로펌의 한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발효까지 맞물리면서 법조계도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규모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전략 짜기가 분주해질 것”이라며 “과거처럼 스타 변호사들이 대형 로펌에서 개인사무소를 차리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 개인법률사무소도 전문분야에 특화된 '부티크 로펌'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오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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