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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B '청계재단' 장학재단이 아니고 ‘00 재단’ 내막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10-05 15:01
조회 : 2,278  
 
 
재단 빚 50억 원 채무 원인 제공자는 바로 이 전 대통령
 
서울시교육청 “오는 11월 1일 채무 청산 않으면 설립 취소”
 
재단 빌딩 150억에 내놓고 ‘와신상담’
 
국세청, 엉터리 공시 시정명령 내리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장학재단 ‘청계재단’이 위기를 맞고 있다.
청계재단이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직전 BBK 실소유주로 의혹이 제기되자 재산 사회 환원을 약속하고 2009년 7월 감정가 395억 원대인 건물 3채(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과 대 명주 빌딩, 양재동 영일빌딩)를 출연해 설립한 것이다.
 
이러한 청계재단이 그동안 공시를 엉터리로 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상태다.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공익재단)은 결산 자료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공시와는 별개로 청계재단이 본래의 목적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증자용으로 적립했다는 의혹도 있어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설립 당시 채무로 인해 설립취소 위기에 몰리자 재단 소유 빌딩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청계재단의 행보를 알아봤다.
 
'청계재단 운영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부금을 재산증자 목적의 적립금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 주목을 끌게 한다..
 
최근 3년간 청계재단의 기부금 내역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타이어가 2010년과 2011년 각 3억 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영미 씨가 2010년 101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다스 주식 1만4,900주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미씨는 기부증서에 '설립자의 설립취지를 생각하고 재단 발전을 위함이며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 전액이 재산증자 목적의 기부수입으로 편성해 거액의 기부금을 장학금 지급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기부금 수입을 편입할 때 목적사업기부로 편성하면 해당 금액은 전액 장학금 지급 등 재단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써야 하지만 재산증자기부로 편성하면 이 기부금을 재산으로 적립하고 이자수입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주고 있는 것.
 
한국타이어의 기부금 6억 원은 아예 기부증서 없이 기부금이 계좌이체로 납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
 
장학사업 본연 목적 아닌 거액 ‘기부금 재산보전’ 목적
이 기간에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는 2010년 6억2천만 원, 2011년 5억8천만 원, 2012년 4억6천만 원, 올해 4억5천만 원(3분기 기지급액·4분기 지급예정액 포함)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 사업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거액의 기부금을 재단의 재산보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단기금융상품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온 것도 이와 별개가 아닌 듯하다. 대학 교육연구소의 ‘청계재단 대차대조표’에서 2012년 단기금융상품에 1억 원을 투자 후 매년 투자액을 늘려나가 2014년에는 ‘7억 834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계재단이 장학재단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 대목이다.
 
특히 청계재단은 매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시한 자료 중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이하 명세서)'가 눈길을 끈다.
 
 2013사업연도와 2014사업연도에는 ㈜다스의 총 발행 주식 수가 2027억 6000만주, 청계재단 보유 주식 수가 그 중 5%인 101억 3800만주로 돼 있는 것. 평가액을 보유주식 수로 잘못 등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청계재단은 재단 설립 1년 4개월 만인 지난 2011년 1월에 다스로부터 전체 5%인 1만4900주(평가액 101억3800만원)를 기부받았다. 2012사업연도에는 '명세서' 자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재단은 나아가, 다스로부터 지난 2012사업연도에 1억 3122억 원, 2013사업연도에 1억 1920억 원, 2014사업연도에 1억 3410억 원을 배당을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국세청에 공시된 2013 및 2014사업연도 '명세서'에서는 배당액이 0원으로 나타나 있는 것.
 
또한 주목을 받는 것은 2013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항목에서 청계재단의 수입금액은 21억 원인데 비해 필요경비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건물관리비 및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2014사업연도에는 필요경비가 20억 원이나 된 점이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지도감독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 공시 내용 확인 업무 당국인 국세청이 재 조사를 할 수도 있어 청계재단의 앞날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또 다른 의혹 속에서 명암을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으로 공익법인이 공시를 엉터리로 했을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계재단의 존폐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계재단이 오는 11월 1일까지 채무를 청산하지 않으면 설립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계재단이 진 빚이 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무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채무를 변제하기위한 재단’이라는 ‘개연적 의혹’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청계재단은 채무변제와 관련 시가 150억 원 상당의 양재동 영일빌딩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각에 나선가운데 매수자인 한 개발업체가 시가 보다 10% 할인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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