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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소송…‘경제적 지분 가치’ 돌발 변 수?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10-09 13:54
조회 : 5,320  

                          <신동빈 신동주 / 일요경제시사 DB>


신 전부회장 공개 ‘신 총괄회장 동영상’ 사실 여부 ‘의문’

‘재 격돌’… 양쪽 변호인 ‘서로 100% 승소’ 장담 왜?


소비재 주력 기업 ‘불매 운동’ 그룹 이미지 아랑곳 없어

신 전부회장 변호인단 ‘국제 금유통’ 등 구성 반전 태세


신동주 전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재계 5위인 대기업의 오너 형제가 경제적 이익 없는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격돌은 이어질 예정이다.


소비재기업으로 볼 수 있는 롯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는 점점 불편해지기도 한다. 시민단체는 롯데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어찌됐든 롯데의 지분경쟁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신동주 전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주장은 롯데그룹이 각각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재 격돌’인 이번 전면전에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동생 신동빈이 아닌 신동주이며,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과 한국 롯데그룹은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라는 것은 대부분 어불성설”이라고 반격에 나서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지난 7월 1차 분쟁 때와 같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장이 찍힌 위임장을 공개하면서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에게 격노하며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자리에서는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를 한국에 설립하고, 변호사와 금융전문가 등을 배석시켜 이번  '재 격돌'에서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관련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롯데그룹 이미지의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번 사태’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들이다.


소송을 맡은 양측의 변호사들도 서로 100%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전 부회장의 ‘경제적 지분가치’가 새롭게 대두,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의 한국 롯데그룹은 “단순 지분율, 의결권 지분율 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말은 처음이다”라며 얼토 당토않다는 반응이다. ‘경제적 지분가치’는 무엇인가.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롯데그룹 승계’의 당위성과 관련 ‘경제적 지분 가치’를 새로운 개념을 동원, 논리에 나섰다. ‘경제적 지분 가치’ 이것은 그룹의 핵심인 한국 호텔롯데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한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는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것이다. 일본 롯데 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임원 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이러한 근거를 들어 이 주주들 가운데 LSI(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는 의결권이 아예 없으며,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 등은 ‘단순 의결권’만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결권을 가진 지분만으로 만 계산할 때 광윤사의 지분율이 과반인 55.8%에 이르게 됨으로, 광윤사의 최대 주주가 신동주 전 부회장(50.0%)인 만큼, 그룹 승계자라는 논리다. 광윤사 지분율이 38.8%에 불과한 신동빈 회장보다 그룹 승계자로서 정당성을 갖췄다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결의내용 자체 무효" vs "절차상 문제없어"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롯데홀딩스 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알리거나 동의도 받지 않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신격호 대표이사 해임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의 내용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신동빈 회장측은 “상법 절차에 따라 홀딩스 주주들의 대표가 모인 이사회와 임시주총에서 신 회장을 그룹 총수로 인정했기 때문에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는 적법하다. 긴급 이사회는 적법 절차를 거쳤고, 재적 과반수이상이 출석해 신동빈 회장만 아버지에 관한 일이라 기권하고 나머지 참석이사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각에서 승소할 수 있는 변호인단(고문단)이 눈길을 끈다. 이전 의 분쟁과는 다른 양상이다. 양쪽 변호인은 모두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처음 경영권 분쟁 때와는 달리,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한국 법인 고문단이 위세를 보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한국 법인 고문단 면면을 보면 대표적인 인물로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들 수 있다. 민 고문은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 모간스탠리 서울사무소장 지점장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포항제철과 한전 민영화 작업을 이끈 국제 금융통으로 알려진다.


민 전 산은회장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이끌게 되는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대표변호사와 기업자문 변호사 1세대로 불리는 법무법인 두우의 조문현 대표변호사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지분 가치'라는 개념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적법하다는 것을 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 단 측은 이날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100% 이긴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롯데그룹 측은 신전 부회장 측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다. 주총과 이사회 등 모든 경영권 확보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까닭에서라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 속에서 신 전 부회장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는 반격 카드를 모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전 부회장의 주장에는 의문이 생긴다는 시각이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이 번 회견에서 내놓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동영상 진위 여부가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위임장에 직접 서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지만 영상에는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손으로 짚어주는 곳에 서명하는 장면만이 있을 뿐, 신 총괄회장이 위임장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전에도 신 총괄회장의 친필 위임장, 해임지시서, 녹취록 등을 공개했지만 신 총괄회장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 이처럼 형제간에 경영권분쟁을 벌인 곳은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두산, 금호아시아나, 현대, 대성 등이 있고, 롯데와 한진, 한화, 대림, 효성, 코오롱, 한진중공업 등에서는 재산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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