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선데이_이타임즈


 

[건강/생활] 식약처, 농산물 농약 잔류 허용기준 강화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10-31 20:05
조회 : 2,322  


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


(주)정화 그린앤블루 '마늘쫑' 잔류종약 제품 적발 회수 폐기


수입 '마늘쫑' 잔류 농약(프로사이미돈) 기준(5.0㎎/㎏) 초과(11.0㎎/㎏)


김장철 앞두고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체 위생 지도·점검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 강화하고, 빵 또는 떡류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도입, 내년 말 부터 시행에 들어 가는 한편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 내년 말부터 적용하는 한편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 종실류와 열대 과일류은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는 내년 31일부터 시행하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0.1ppm 이하)과 카드뮴(0.3ppm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ppm 이하)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0.05ppm 이하)으로,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식품 제조시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인 석창포는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석창포에는 베타-아사론(β-asarone)성분이 들어 있는데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Scientific Committee on Food)가 해당 성분이 독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석창포에서 해당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분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식약처는 (주) 정화(대전 대덕 소재)가 수입·판매한 '마늘쫑'에서 잔류 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5.0㎎/㎏)을 초과(11.0㎎/㎏)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중이다.


또한 그린앤블루(서울 송파 소재)가 수입·판매한 '마늘쫑'에서도 잔류 농약(프로사이미돈)이 기준을 초과(8.0㎎/㎏)해 회수·폐기중이다.


회수 대상은 (주)정화와 그린앤블루가 수입한 마늘쫑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일부터 13일 김장 원료 합동 점검


식약처는 또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원료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춧가루, 젓갈류, 김치류 등 제조업체 2500여개소를 대상으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가품질 검사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등 기본안전수칙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2466개소를 점검한 결과 6.5%인 160개소가 위생상태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식품안전관리와 개인위생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 중인 가운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하면 즉시 조치 중이다.<박진숙 기자>






[ⓒ 선데이이타임즈 & sunday_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무료채팅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돔클럽 DOMCLUB.top   무료만남어플   신규 노제휴 사이트   대출DB   24시간대출 대출후   유머판   수원 발 기 부진약   링크114   뉴토끼   24시간대출   비아365   수원미프진 구매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주소야   미프진약국 구입방법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시 알 리스 후기   비아 후기   뉴토끼   돔클럽 DOMCLUB   낙태약   코리아e뉴스   미프진 구매후기   만남 사이트 순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출장마사지   수원카카오톡 친구찾기   비아센터   밍키넷 주소 minky   우즐성   발기부전 치료 약   주소요   코리아건강 
포토뉴스
정의선 회장, 8…
2024-04-26  By.sunday-etimes

   피플  

   문화  

   건강/생활  

   화제  

가장 많이 본 기사
  서울아산병원, 암·심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
  오세훈 “런던아이 타보…
  기후 위기와 혼돈의 세상 …
  바로 이 광고 주의 ‘1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서울 상암에 세계 최초 �…
  [손남태의 아침을 여는 詩…
  오세철 삼성물산 해외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