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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식품접객업, 업장 내 구역 구분 선 등의 표시만으로도 타 업종 병행 가능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11-13 01:42
조회 : 2,354  


노래연습장 등 식품접객업종 간 체계 우려 ‧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업종은 제한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 최우선,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을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업장 내부에 선을 긋는 등의 구획 구분만으로도 서적 판매 및 당구대 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 영업주는 업장 내에 구역을 구분하는 선 등의 표시만 해두면 당구대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가 있는 것.


기존에는 식품접객업자가 다른 업종의 시설 운영을 겸하기 위해서는 벽이나 층으로 구분해야만 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노래연습장 등과 같이 식품접객업종 간 체계가 무너질 소지가 있는 업종 또는 동물 출입 등으로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개정안 이전의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어육제품 소량판매 가능

이번 개정안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어육제품을 냉동 또는 냉장 시설에 보관‧판매할 때에는 덜어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어육제품은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소비자에게 덜어서 소량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이에 앞서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8월 어묵 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 식품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부산시 및 관련 업계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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