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선데이_이타임즈


 

[부동산] 지역 주택조합 비리 ‘사전 차단’… 주택법 개정안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5-11-30 21:44
조회 : 4,189  

등록사업자여야만 조합원 모집, 조합에 손해 끼칠 경우 면허 취소


지역주택조합 규제가 강화돼 등록 건설업체 등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 주체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돼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 이어서다.


‘개정안’에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조합 임원이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역 주택조합의 비리가 차단 될 것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등이 주택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건설하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무자격 업무대행사가 토지 매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탈법 행위를 막고 이에 대한 불법 비리를 차단하기로 하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


국토교통위는 30일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개정되는 주택법에 새누리당 김희국·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합친 이러한 내용의 통합 안건을 오는 2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토지 사용 동의서 받기 등의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등록 주택 및 건설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될 예정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조합에 손해를 끼친 업무 대행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정보 공개 의무는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추진위원회에도 적용,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 조합원 모집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나 사업계획승인 전 승인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중복 규제 등으로 인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주택경기가 살아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행사가 부도가 나거나 업무 대행사 비리로 조합원이 투자금을 떼이는 등의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경제시사> 11월 2일자 보도)


국토부는 이 번 개정안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택조합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연 기자>





[ⓒ 선데이이타임즈 & sunday_e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무료채팅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돔클럽 DOMCLUB.top   무료만남어플   신규 노제휴 사이트   대출DB   24시간대출 대출후   유머판   수원 발 기 부진약   링크114   뉴토끼   24시간대출   비아365   수원미프진 구매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주소야   미프진약국 구입방법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시 알 리스 후기   비아 후기   뉴토끼   돔클럽 DOMCLUB   낙태약   코리아e뉴스   미프진 구매후기   만남 사이트 순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출장마사지   수원카카오톡 친구찾기   비아센터   밍키넷 주소 minky   우즐성   발기부전 치료 약   주소요   코리아건강 
포토뉴스
정의선 회장, 8…
2024-04-26  By.sunday-etimes

   피플  

   문화  

   건강/생활  

   화제  

가장 많이 본 기사
  서울아산병원, 암·심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에 강…
  오세훈 “런던아이 타보…
  기후 위기와 혼돈의 세상 …
  바로 이 광고 주의 ‘1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서울 상암에 세계 최초 �…
  [손남태의 아침을 여는 詩…
  오세철 삼성물산 해외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