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사시 출신 ‘추월’ 대세
로스쿨에 밀려…사시 출신 소수자 전락
‘희망의 사다리’vs‘시대적 요구’
사법시험 존치 론과 폐지 론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은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다.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들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도입과 2009년 공포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규정에 따라 2017년까지만 실시하기로 예정됐다. 2017년의 경우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사법시험이 마지막인 셈이다. 법무부가 4년 동안의 사시 존치를 결정했지만, 사시 존치는 만만치가 않다.
올 들어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창우 회장의 ‘공약’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화 하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일부 고위층 자녀의 특혜 취업 논란으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비판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법시험 유지가 호응을 얻는 듯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스쿨이 ‘여론’에서 우세한 입장에서 뿌리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로스쿨이 대세인가를 들여다봤다.
우선, 사법시험 존치를 내세우는 이유와 이를 찬성하는 일부 법조계 단체의 주장이다. 사법시험 존치에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협 등의 입장을 보면 고비용의 로스쿨 제도는 경제적 약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한편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 자체를 아예 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사법시험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을 편다. 이러한 문제로 나아가,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시준비생 “직업선택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이러한 이유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법률 개정안도 여러 번 발의됐다. 관련법 개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제도는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 전형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고시생들도 “사법시험 폐지는 고시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러한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로스쿨 측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상태다. 우선 직접적인 ‘당사자’인 로스쿨학생 협의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기득권층의 꼼수다. 악의적인 로스쿨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법학전문대학협의회도 사법시험의 폐단에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상태다.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입신양명이라는 미명하에 허황된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체계적인 로스쿨 교육으로 실질적인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이 소시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전체 수험생의 3%도 안 되고, 사법시험 역시 로스쿨 못지않게 고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주장과 관련해서는 “대학 학부생들이 전공 공부를 하지 않고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돼 교육 전체를 훼손한다”며 로스쿨 체제하에서의 사법시험 존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진정한 법률서비스 지향 소시민 위한 것”
특히 로스쿨의 입장을 적극 견지하고 있는 전국 법학전문대학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 약속이다. 일부 단체들이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일이다”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1995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목적으로 오랜 논의를 거친 뒤 여야 합의로 이뤄진 사법시험 폐지는 시대적 요구이다. 진정한 법률서비스를 지향하는 소시민을 위한 것이다. 로스쿨은 설립 취지에 맞게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대원칙을 지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할 것이다”라고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미래에는 로스쿨이 대세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 등과 전국 25개 로스쿨의 세가 그것이다.
법조분야에 정통한 한 인사는 “앞으로 법조계 흐름은 로스쿨 출신이 주도할 것이다. 구조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렇다. 현재 2만 여명의 변호사 중 사시 출신은 1만 4000명가량인데, 매년 200~300명씩, 4년동안 사시출신이 1000명 정도 더 나온다 해도 매년 2000~3000명씩 배출되는 로스쿨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향후 변호사 수에 서 일단 로스쿨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6000명 정도로 2만여 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5년 후 정도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나중에는 로스쿨 과반수 시대에서 사시 출신이 소수로 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등이 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모두 6개 상정돼 있지만,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다뤄지지 않고 폐기될 전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균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