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혐의”
다른 사건도 수사…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등 계열사 대표 7명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검찰이 롯데家의 형사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이달 초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일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지난해부터 나를 불법적으로 그룹 경영에서 배제했다"며 “신동빈 회장 등이 장남인 신동주(61)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해 허위 보고해 해임에 이르게 하고, 올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 직전 자신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이 고소한 일본인 임원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1)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66)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겸 일본 롯데홀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롯데家의 분쟁 관련 다른 두 건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달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 김영순 롯데알미늄 대표,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이재혁 롯데칠성음료 대표 등 계열사 대표 7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으로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신 총괄회장은 고소장에서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등 계열사 대표 7명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했고 10월 20일부터 그룹 경영 관련 보고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집단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비서실장을 교체하라고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