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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절세요령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01-01 08:59
조회 : 1,954  


 부모와 10년 동거 주택 상속세 없다 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절세 유리


 신용·체크카드 ‘비율’지속하면 소득공제 증가


 청년 등 고용 늘리면 혜택…외국기업도 동일

 

올해부터 부모와 10년 동거하면 집 상속세가 0원이 되고,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세금공제가 이뤄진다.


또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등 현행 세제 혜택의 확대를 비롯 가계·기업이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활용할 경우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가계, 근로자와 기업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본다.



우선 상속·증여세법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 등 인적 공제액이 1인당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10년간 아들이 부모에게 준 돈이 30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냈다. 하지만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간 증여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공제가 확대됐다.


미성년자에게 상속할 때는 잔여연수로 상속재산을 나눠 계산하는데, 연 500만원까지 공제해줬지만 10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준연령은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낮췄다. 그러나 자녀를 건너뛰어 손 자녀에게 직접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 할 경우엔 상속세 할증 비율은 30%에서 40%로 확대된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거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 시에는 세금 부담이 대폭 감면된다. 예컨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5억 원 이하 동거 중인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40%였던 것이 80%로 확대된다.


 만약 부모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자녀는 우선 일괄 상속공제(5억 원)를 받고, 동거주택 공제 규정에 따라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던 집 한 채를 상속받을 때 5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80%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과 집값의 40%인 4억 원(10억 원 X 40%)을 합쳐 9억 원을 공제받고 1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했지만 ‘해당 자녀’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는 상속개시일(부모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해야만 한다.


주의할 점은 동거 기간 계산에 미성년 시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와 부모는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자녀는 상속 받을 당시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월급쟁이 비과세 소득공제 체크

월급쟁이에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핵심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은 우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게 금융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이다.


ISA는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금융 상품. 계좌를 통합 운영한 뒤에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이다. 정부안은 200만원이었지만 한도가 확대됐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할 경우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납입 최대 금액인 2000만 원(월 167만 원)을 5년간 지속하면 수익률이 연 4%일 경우 1087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 은행 적금에 넣었을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수익의 15.4%인 16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만 한다.


 ISA를 통해 투자한다면 비과세 한도(250만원)를 제외한 837만원에 대해서 분리과세 9.9%만 적용, 83만원만 내면 된다. 일반 금융상품 투자보다 세금을 84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직장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보려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도 ‘비율’을 꼭 지키길 권한다. 우선 바뀐 제도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는 점이다. 전년도 사용액의 50% 초과 금액에 대해 종전 3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20%포인트 상승한다는 것.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 말까지 15%라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봉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 이러한 점이 ‘절세 테크’의 ‘비율’로 볼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용카드가 다 혜택으로 체크카드보다 유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5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 소비는 체크카드가 좋다는 것이다.


 전년도 사용액의 50% 초과 됐다면 체크카드 공제율(5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세 배가 넘기 때문.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 소득공제 금액인 500만원(1000만원×50%) 한도를 채우게 되는 결과인 것이다.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써야 혜택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먼저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중소·중견기업에 5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대기업은 200만원이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청년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늘었을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점이다.


세액 공제 후 2년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소급 반환해야 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운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도 고용 확대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인력을 1명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1000만원씩의 법인세를 공제받고 있다. 1명 채용을 기준으로 마이스터고·특성화 졸업생은 2000만 원이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500만원씩 각각 감면 받는다. 고용 관련 세액감면 한도는 투자금액의 20%다.


1억 원을 투자한 기업의 감면한도는 2000만원으로 2명까지만 인당 1000만원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를 최대 40%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4명까지 고용했을 경우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업에서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업무용 차량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운행일지를 정확히 작성해야 절세를 할 수가 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된다. 운행기록이 입증되면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업무용으로 50% 사용한 것이 입증되면 2000만원만 경비로 인정되는 것. 하지만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비용 공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8000만 원짜리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차량 내구연한인 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경비처리를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전액을 비용처리 받으려하면 매년 800만원씩 10년이 걸린다. 하지만 연간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등을 합해 총 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행일지와 같은 업무용 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회·종교단체 기부금 세액 공제율

사회 기부금을 놓고 이슈가 되곤 한다. 올해부터 사회·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도 늘어난다.


기부금 공제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 30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금은 25%, 3000만원 미만은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후 공제 혜택의 감소로 민간부문의 기부가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을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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