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세무사<경영학 박사>
△박상근 세무회계연구소 운영(현)<02-525-6767>
△경희대학교 교수(현)△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 담당관 등 국세청 27년 근무
△한국세무사 고시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등 역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2006년 이후 농지대토, 5년간 1억 원을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짓고 있는 농민이다. 현재 5년간 경작하고 있는 답(沓)을 양도하고 전(田)을 취득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고자 한다. 경작상 필요한 농지를 대토(代土)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2006.1.1. 이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농지 : 5년간 1억 원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로 전환
개정 요지
비과세제도로 운영하던 농지대토가 2006.1.1. 이후 농지를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5년간 1억 원의 감면한도가 있는 감면제도’로 전환되었다. 또한 대체취득요건이 ‘종전농지면적 이상 또는 가액의 1/2이상 취득’에서 ‘종전농지면적 1/2이상 또는 가액의 1/3이상 취득’으로 개정되었다.
감면요건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20km 이내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 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경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②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종전농지 수용시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1/2 이상이거나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1/2 이상이거나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3이상인 경우
③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농지라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대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이상인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함)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를 대토 시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한다.
감면한도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 제77조의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재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와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할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를 포함)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