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경제시사DB>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투표 가결
“언제든 돌입 가능”…“파업돌입 선언 해도 80% 조종인력 유지해야”
한편 만약 노사 간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파업돌입을 선언해도 80%의 조종인력은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말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격었던 ‘항공대란’이 11년 만에 재연될 것인가.
대한항공의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PU)은 19일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를 통해 조합원 1085명에 대한항공 새 노동조합(KAPU) 소속 조합원 760명 등 총 조합원 1845명 중 조합원 917명과 새노조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밝혔다.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 파업이 가능한 것.
KPU 조합원은 1065명이 투표, 무려 투표율 98.2%를 기록했다. 반면 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KPU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음으로서 쟁의행위 가결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
그러나 당장 파업에 돌입해 비행기를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노사 간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파업돌입을 선언한다 해도 80%의 조종인력은 유지해야 한다. 지난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
한편 조종사 노조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섰지만 이날 현재 모든 항공편이 지연 사례 없이 정상 운항했다.
사측은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태업으로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하면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회사 손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양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