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또 결함이 나타난 캔의 제조일자 별 제품 13건을 수거해 비스페놀 A 등 유해성분 9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어 검은색 이물질이 특정 유통기한 제품(2021년 3월30일, 4월22일, 4월25일)에 집중 발생한 사실에 주목, 해당 제조 공정과 캔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캔 내부 코팅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 붙였다.
코팅 결함은 캔 제조업체 동원시스템즈가 통조림캔 용기 제작을 위해 외주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판 형태의 제품이 적정온도(섭씨 200도)를 초과해 건조되면서 코팅 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로 인해 통조림캔에 참치를 넣고 멸균하는 과정에서 균열 부위의 금속성분과 내용물의 단백질 성분 등이 반응해 통조림 내부에 흑변이 발생했다는 게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삼진물산과 동원F&B의 이번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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