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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야, 법인세 인상 충돌…거물급 ‘자존심 싸움’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06-26 09:55
조회 : 4,865  

                            <김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인세율 정상화” VS “인상은 경제 악영향”


 법인세 인상 효과 두고 정반대 연구 결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법인세율 제고 시점”


법인세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원론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최근의 세수부족 현실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달라진 기업들의 태도, 경제 환경 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을 법인세만으로 채우려는 발상은 위험하지만 앞으로 복지와 세제의 틀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법인세 개편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시각도 상존한다.


세금은 정치적 성격이 강해 경제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복지를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정해진다면 법인세 인상의 양면성을 감안, 합리적인 법인세 개편 수준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한다.


 20대 국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여야 간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기재위에는 여야 거물급 인사들이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양상으로 까지 비춰진다. 기재위의 법인세 인상 추이와 과거(MB정부) 법인세 인하의 효과와 방향을 조망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법인세율 정상화’를 주장해온 더불어 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법인세 인상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격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김현미 신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명박 정부 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는데 이것을 최소한 과표 기준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 25%로 환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의원은 이를 통해 “약 5년 동안에 25조5,0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우선은 이것부터 정상화하고 시작해야한다”고 나선 상황이다. 더민주의 윤호중 의원도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의원은 발의에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는 일절 오르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전체 29만개 법인 중 417개로 0.14%에 불과하지만 3% 세율 회복으로 인한 연간 추가 세수는 3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역시 같은 당인 박주민의원도 윤의원과 맥을 같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 추계를 선정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는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5,000억 원으로 해 약 22조5,00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 당인 김동철 의원은 과세표준 2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강화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한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우려스러운 주장이다”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대변인은 “지난 3~4년간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3%포인트 인상했다. 또한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했다.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율 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게 하는 것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른 기재위에서의 여야 의원들은 한판 승부수를 띄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의원의 기재위 소속위원들도 중량감있는 의원으로 배치된 느낌이다.


우선 새누리당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병국·이혜훈 의원 등이 포진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소신을 피력한 유승민 의원도 시선을 끌고 있기도 하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고 있는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 김부겸·박영선·송영길 의원 등 당권 예비후보들로 구성된 것이 눈에 띈다. 공정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당은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이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원들이 법인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표출이 될 지에 재계는 물론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자, 그렇다면 법인세율 인상이 의미하는 장점과 단점을 짚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할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 투자 경제 성장 ‘앞과 뒤’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인지, 아니면 심각한 수준인지는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의 주장처럼 기업인이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법인세율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있다. 다만 재계나 기업인이 계산을 해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면 법인세율이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법인세 인상의 효과를 두고 정반대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다.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데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관련 연구결과 중 한 대목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세금수입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서 현재 최고 22%(과표 200억 원 초과)인 법인세율을 MB정부의 인하조치 전 수준인 25%(과표 500억 원 초과)로 3%포인트 올릴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6,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한 적이 있다. 1,000억 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해 30% 세금을 매길 경우 5년간 평균 세수증가분이 10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세율만 올랐을 경우다.


그러나 재계 입장 측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이 기업의 생산과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법인세액은 오히려 4.2~4.9% 감소를 예상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른다면 최근 야당의 주장대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을 때 국내 비 금융 상장기업의 법인세 총 납부액은 1조2,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나아가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투자 영향도 연구 주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면 기업의 투자에는 감소요인이 된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은 기업의 세 부담이 5% 줄 때 자산 대비 투자는 0.05% 증가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기업의 투자비중(5%)의 100분의 1에 불과할 만큼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여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반면 이를 반박이라도 하듯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포인트가 늘게 되면 자산 대비 투자가 1.3~2.7%포인트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상할 경우 국가 전체의 투자와 국내총생산이 각각 0.96%, 0.33%씩 줄어든다는 보고서도 내놓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일축하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러한 주장과 대립각에서 ‘실질적인 영향’은 어떠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 이후의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 효과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일부 대기업의 이익은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익 증가가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이나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데 아쉬움을 갖게 한다.


 대규모 내부자금 축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투자는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 결과에서 우선 법인세율 인하는 주로 대기업의 이익으로 귀결된 가운데 딱히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는 것과 대기업의 이익 증가가 경제 전반으로 돌아가는 구조에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생동감을 갖는 경제와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예를 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39.1%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예는 꽤 있다. 이러한 부분, 즉 법인세의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및 경제 성장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세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 관계자들은 법인세가 대규모 인상이 아니라면 기업 활동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약은 물론 아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큰 영향도 없는 법인세율 문제가 계속 쟁점화 됨으로써 대기업의 부정적 측면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런 저런 투자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역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 기업도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특히 개인이이나 기업이 아니고 일개 국가의 조세를 논의할 때는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한 조세 전문가는 피력하기도 한다. 익명을 원한 이 전문가는 정부 활동의 재원을 조달하고, 공정한 조세 부담도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에서다. 법인세 부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명박 정부에서의 법인세 효과가 와 닿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더할 수도 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해 낙수효과는 둘째로 치고 세수 부족과 기업들만 비효율적으로 공연히 살찌워 조세운용에 비판적인 결과를 남겼다는 소신있는 일부 조세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정책을 보면 임기 동안 내내 단계적으로 인하됐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당시 정부는 2008년 2억 원 이하 구간 법인세율을 13%에서 11%로 2%포인트 인하했고, 이듬해 2억 원 초과구간 세율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다.


2010년에는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11%에서 10%로 1%포인트를 추가 인하됐다. 2011년에는 2억~200억 원 이하 과표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 세율이 22%에서 20%로 2%포인트가 내렸다. 2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인 22%는 그대로 유지됐다. 최고세율을 20%까지 내리겠다는 당초 계획은 세수 부족 사태와 함께 부자감세 논란 끝에 무산된 바 있다.


감세 혜택 후 고용 투자 미미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 결과로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에 따르면 2008년 세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기업들이 절감한 법인세는 같은 기간 비과세ㆍ감면 정비나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기업의 추가 부담을 제외하고 총 26조7,000억 원에 달했다. 기업들이 같은 기간 동안 총 14조5,000억 원(대기업 1조8,000억 원ㆍ중소기업 12조7,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는 정부 집계도 있다.


이러한 감세혜택에도 불구 과연 기업들은 감세액 만큼 돈을 고용이나 투자 등에는 했는 가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기대와는 상당히 먼 결과를 보였다.

기업의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총고정자본형성(민간부문) 통계에서 투자 규모는 2009년에서 2012년 4년 간 23조1,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인 2005년부터 2008년간 4년의 투자 증가 규모인 33조5,000억 원보다 오히려 10조원 이상 적게 집계됐다는 점이다. 고용율도 2009년(58.6%) 2010년(58.7%) 2011년(59.1%)까지 거의 그대로 였고 2012년(59.4%)에는 미미하게 올랐다. 하지만 2007년(59.8%), 2008년(59.5%) 보다는 낮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 이익잉여금인 사내유보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 원에서 2010년 94조4,000억 원, 2011년 165조3,000억 원으로 3년간 연속해서 각각 큰 폭으로 늘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액이 투자나 고용과는 거리가 먼 셈이었다.


이 시기 기업 투자가 부진했던 근본 원인으로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였다는 점도 없지는 않았다. 그 당시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던 점에서 한국이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더 큰 투자 위축 효과가 생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도 있다. 물론 기업이 성장해야 분배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옳은 ‘순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효과에 대한 투자ㆍ고용 증대 효과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면 세수 부족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 인하 전에 세수를 위해 세수지출부분을 감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공공기간 예산을 감시하는 ‘예방백신’이 한 예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러한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운용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함께 법인세율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에서의 예를 보듯 나라마다 국가운영은 다소 다를 수 도 있다.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세수정책에 기인한 법인세 조정일 것이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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