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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시, DMC 랜드마크 직접 개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07-31 22:10
조회 : 2,511  

                          <사진/일요경제시사 DB>


재 매각 무산 대비… SH공사 참여 가능성


땅 매각 않고 공공성으로 영‧일 선진국처럼 민관 상생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를 직접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용지 매각이 연이어 유찰되고 또다시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같이 추진키로 한 것. 서울시가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진행하는 한편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땅을 직접 보유해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간 랜드마크 용지를 팔기 위해 나서왔다. 지난 2008년 133층(640m) 규모의 최고층 건물을 건립키로 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을 하는 등 건설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12년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건축물 층수를 ‘100층 이상’으로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 매각에 적극 나섰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 업체인 뤼디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외국 투자자에게 ‘나은 조건’을 제시했으나 1월 공개 입찰에서 신청자가 ‘약속’이나 한 듯 없었다.


이 같은 매각 불발 등이 서울시의 개발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전격,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움으로써 상암 DMC 랜드마크는 새로운 개발 가능성을 열게 됐다.

부동산의 단순 매각보다는 선진국처럼 직접 운용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이 그것이다. 땅을 팔지 않고서라도 민‧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다.


요컨대 땅을 민간에 매도하면 단기적인 시의 재정 확보에 도움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시설과 미래비전적 관점에서 서울시가 적극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시의 직접개발’은 지역 공공시설 확충과 임대 소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외에 사옥 부담 등으로 인한 임대 등을 원하는 기업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는 게 기업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시가 개발에 나설 경우 SH공사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SH공사는 최근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한 상태다. 이를 통해 공공용지를 사업제안을 한 민간에 장기 임차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PFI(Project Finance Initiative) 방식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 서울시의 직접 개발에는 서울의 노른자 땅을 외국자본 등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개발에 따른 전략도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이번 직접개발로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와 랜드마크 건립 등이 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계 전문가는 “땅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살리고 민간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예와 같이 민관이 동반 상생하는 수익성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유지인 DMC 랜드마크 용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의 방향성과 콘셉트 설정,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말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위한 2개 필지 등 DMC 내 마지막 잔여 용지 4필지(4만5843㎡)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낸 상태다. 오는 11월 사업계획서 접수에 이어 12월 중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DMC 단지는 총 52개 필지(33만5655㎡) 중 48개 필지(28만8812㎡)가 공급 돼있다.


랜드마크가 들어설 필지(총 3만 7262.3㎡)에는 IT(정보기술)·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생산 중심지인 상암 DMC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이며 초고층 건물을 지어 숙박·업무·문화 시설 등의 유치를 잡고 있다.


한편 상암 DMC 랜드마크를 지켜본 한 전문가는 “서울시가 랜드마크 부지에 들어설 건축물 층수를 ‘100층 이상’으로 정한 규정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또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로의 기준 변경은 이번 '직접 개발'에서 당초의 원안으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자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가격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것도 다시 고려해 봄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상암 DMC 랜드마크는 지역적인 부분을 떠나 ‘미래적인 관점’을 감안, 당초 133층 본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쪽'에 롯데 123층이 들어선 만큼 '서쪽'에도 들어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또한 일정부분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무튼 이번 서울시의 상암 DMC 랜드마크 직접개발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다. <김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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