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안전한 식품 국내 수입 유통위한 조치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 정보 등록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 신고 전 등록이 의무화된다.
수입식품을 생산, 현지부터 관리해 더욱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제’와 ‘영업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
현재 축산물 해외작업장을 포함해 모두 3만4744개소가 등록돼 있다. 국가별로 중국이 6488개소로 가장 많고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프랑스(1018), 베트남(1120), 태국(699) 등의 순이다.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 영업자가 등록 대상이며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http://impfood.mfds.go.kr)을 이용하면 된다.
해외제조업소 영업자 또는 국내 수입·판매 영업자가 식약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으며 주요 등록 정보는 △제조업소 영업자·소재지 △생산품목 △식품 안전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현지실사 동의 여부 등이다.
현재 축산물 해외작업장을 포함해 총 3만4744개소가 등록돼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6488개소) △미국(2726개소) △일본(1796개소) △프랑스(1018) △베트남(1120)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영업등록제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 수입 식품을 보관하는 영업자들이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
이들은 식품안전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을 방문, 영업등록을 해야만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이달 기준 현재 △신고 대행업(600개소) △구매대행업(273개소) △보관업(563개소)가 영업등록이 된 상태다.
식약처 김종수사무관은 “이번 제도가 수입·판매 영업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더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유도, 불량 수입식품의 유통·판매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그는“ 해당 등록제들은 지난 2월 실시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것이며 우선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등록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도모하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