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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세청, 롯데케미칼 ‘고강도’ 세무조사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08-25 15:43
조회 : 1,983  


형사고발 전제로 한 ‘조세범칙조사’


롯데 그룹 비리 수사 일대 전환점


국세청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재계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롯데그룹을 수사하는 가운데 세무조사가 일반 세무조사가 아닌 형사고발을 전제로 해 이뤄지고 있어서다. <일요경제시사>가 취재한 결과 국세청은 롯데케미칼에 대해 명백한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을 전제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인 조세범칙조사인 것으로 25일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롯데 그룹 비리 수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롯데케미칼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를 시작, 오는 10월 초 경 끝내는 것으로 했으나 국세청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롯데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등 사정당국에 의한 조사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이 진행 중인 롯데케미칼의 사기소송 혐의에 대한 수사 자료를 국세청에 이첩, 이를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탈세로 고발해 줄 것을 의뢰했다는 시각도 있어서다.

 

"혐의입증과 처벌에 한층 탄력 기대"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형사고발에 단초를 잡고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현재 검찰에서 넘긴 자료만으로도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 없이 혐의를 충분하게 잡고 있다는 것. 한 예로 검찰의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 건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해 270억 원의 세금을 롯데케미칼이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것만으로도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것 등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 2006년 사기소송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공모자인 허수영 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 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세무조사의 결과물과 함께 그간의  확보한 조사 자료로 2006년 사기소송에 대한 혐의입증과 처벌에 한층 탄력이 기대된다”며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의혹과 세세한 부분은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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