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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속결정 왜?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09-02 15:22
조회 : 2,726  

금융당국 “청산” VS 법원 “회생”


회생 가능성…‘산 넘어 산’


유동성 확보 영업활동이 관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청산은 면했지만 과연 기업회생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국내외에서 선박압류, 입항 거부, 해운동맹 퇴출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어려운 상황에 유동성이 악화로 정부 등 외부의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이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임 상승 등 산업 전반에서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그 향방에 재계와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번 법정관리로 청산을 걱정했던 터에 한숨 돌리게 됐지만 회생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크다. 정부입장을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구조조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업 지원에 나서기가 힘들 것이란 점 등이다.


이번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예상외로 신속하게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지난 1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이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하루만이다.

재판부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경제전반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외국에서 한진해운 소유 선박이 압류되는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외국 법원의 강제집행 금지 명령(Stay Order)을 얻는 절차도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관리인으로 지난 2014년 취임한 석태수 대표이사를 선임,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도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된다.


그러나 회생을 위해서는 사업 운영 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확보 방안은 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쉽지만은 않다. 우선 한진해운이 용선을 통해 운영하고 있던 한진멕시코호도 선주 측에서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상태이고, 입항 거부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중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6곳의 항구가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중국 상하이 항과 일본 요코하마 항, 미국 롱비치 항, 호주 시드니 항, 독일 함부르크 항 등 7곳이 추가로 입항을 거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해운동맹인 CKYHE 측으로부터 퇴출통보를 받은 데 이어 내년 4월 출범하는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도 예상되고 있다.

북미·유럽 등 주력 항로 서비스가 불가능해짐으로써 한진해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 등 자산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보유 중인 11개의 터미널 지분과 120만개의 컨테이너, 컨터이너 및 벌크 등 선박 150척 등 마지막 남은 자산이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대부분 처분될 것으로 보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지난달에는 독일 선사 리크머스는 용선료 체납에 따른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 신청이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며 5300TEU급 컨테이너선 한진 로마호가 가압류 된 상황.


가장 큰 자산인 선박은 총 98척인데, 이 중 빌린 선박(용선)이 61척이며 소유 선박(사선)은37척이다. 사선 매각 가치는 약 4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사선 대부분이 선박금융에 매여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진해운과 엮인 선박금융은 3조2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가능한 것일까.

금융당국과 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에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산 쪽으로, 법원은 회생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해운의 청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것”이라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법정관리전에도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형태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부채부담을 줄여 현대상선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실상 합병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 가격에 자산을 양도하는 등의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회생이 목적이지 청산이 전제는 아니다”라고 회생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한편 산업계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현실화 될 경우, 해운 운임 상승으로 인해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섬유 등 국내 주요 수출 품목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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