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산’ ‘파라벤’ ‘불소’없는 치약
천연추출물 발효과학 융합 ‘치아스타’
유방암, 불임, 갑상선 기능저하 등을 유발하는 트리클로산이 우리의 건강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시판 중인 치약 등 의약 외 품 중 60여 개 제품에 유독 물질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 외 품으로 허가받은 국내 2000여 개 치약, 폼클렌저 등 가운데 64개 제품에 해당 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리클로산은 비누나 치약 등에서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항균제, 보존제 등으로 쓰이고 있다. 식약처는 그동안 구강 용품 등 의약외 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0.3%까지 제한적 사용을 허용해왔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허용기준 0.3% 이하에서 위해성은 없었지만 트리클로산에 누적 노출될 경우를 고려, 최근 들어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해당 성분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상태에 있다. 치약의 경우 사용 후 7~8번을 휑궈야만 독성을 씼어 낼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도 지난해 11월 해당 성분이 간 섬유 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기도 하다.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 제기'
치약에서 검출되는 트리클로산을 비롯 파라벤 등은 호르몬의 분비를 교란시켜 암을 유발시킬 수 있고, 거품을 내는 합성계면활성제는 헹구어도 입 안에 계속 남아 있어 아토피성 피부염과 백내장, 각종 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몇 해 전부터는 국정감사 때 마다 트리클로산 성분에 대한 유해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이러한 가운데 입안을 통한 독성을 자주 접하는 치약의 경우 안전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 독성을 극소화한 안전한 ‘무독성 치약’이 정답일 수 있다.
요컨대 화학적인 부분보다 천연적으로 된 치약이면 더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충치예방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유해성, 환경오염 등 논란이 많은 불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치아건강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치약이 호응을 얻을 수 있다.
한 예로 임산부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치아스타’라는 치약이 그것일 수 있다. 임산부의 경우는 그 누구보다 예민하다. 건강한 2세도 감안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산부에 나타나는 ‘잇몸 관리’에 효능을 갖는다는 것.
이 치약은 천연추출물과 발효과학을 융합한 것으로 치과 병원 테스트에서 구취제거에도 99.9%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 이 치약은 당뇨병으로 구강이 건조한 경우와 잇몸이 약하거나 풍치의 경우, 임플란트 치아 등에 효능을 보인다고 한다.
회사 측은 호르몬변화로 치아가 약해진 임산부, 면연력 저하로 입 냄새가 심해진 경우, 출산 후 이가 들뜨거나 악 관절, 틈새 버러짐 등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치아통증 등 치주질환 예방 효과에 기대를 갖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이다. G마켓 옥션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