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기 운영 인권지킴이단 설치 가동
인권침해 예방 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 CCTV 권고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 11월까지 인권보호 실태조사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시설별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이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보호가 적극 추진된다.
이에 따라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 분기별 운영상황을 지자체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생활시설 인권 보호대책’을 마련,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7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생활 노숙인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격리 수용한 의혹사건’이 계기가 돼 8개 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시설 관계자 및 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고 20일 전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우선 현행 체계에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 법령 개정 및 재정 수반 과제는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1회성 대책이 아닌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책 강구 등 지속적인 시정 및 피드백 장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단기 제도개선 과제로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생활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설별로 종사자, 생활인 및 민간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운영하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 가동하기로했다.
특히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운영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생활 노숙인의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숙인 생활시설 내 공동사용 공간(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식당, 체육시설 등)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인권 보호가 취약한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키로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은 그간의 이력 관리와 관련 현황을 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방침을 다지기 위해 전국 57개 노숙인생활시설에 대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권보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매년 민관합동의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중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며 ‘노숙인을 감금하는 행위’와 ‘노동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인권침해 처벌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숙인생활시설 종사자가 연간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권교육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시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인권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