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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법 추심행위 피해 막는다

 by : sunday-etimes | 작성일 : 16-10-10 20:36
조회 : 2,658  

금융위,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지난해 불법채권추심 민원 1635건


‘제3자 채무사실 고지’, ‘과도한 독촉전화’ 등


소멸시효 완성 채권 매각·추심도 차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빚 독촉을 하루 최대 2차례로 제한하는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추심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불법채권추심 민원을 방지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불법채권추심 민원은 총 1635건으로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15.8), ‘과도한 독촉전화’(12.8%) 등 추심행위에 부당성이 다수였다.


기관별로는 카드사(26.9%), 저축은행(21.3%), 채권추심회사(19.3%), 할부금융사(17.2%) 등 소액채무가 많은 비 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일요경제시사>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한 금융사의 채무자 접촉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추심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 추심에서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또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 불법임에도 여전히 대부업체 등 일각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이 암암리에 거래와 추심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도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사가 반드시 채무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안내 강화와 소멸된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로 대형 대부업체 459곳(영업점 포함 710곳)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이들 업체가 가진 대부잔액은 작년 말 기준 13조7000억 원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8.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영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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